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533 선고일 2016-0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는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 ○○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20**.○.○○. 처분청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단시 쟁점장기임대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07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3. OOO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 다세대주택 OOO(이하 “쟁점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6.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4.6.3.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인 2014.6.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업자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법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4.6.3.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4.6.13. OOO에게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6.13. 처분청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기임대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6.3.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6.12.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장기임대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장기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2014.5.19.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구청장이 2014.6.13. 발행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는 2014.6.13.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쟁점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로, 임대주택의 종류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의 규모를 OOO㎡ 이하 OOO호, OOO㎡ 초과 OOO㎡ 이하 OOO호로, 임대시작일을 2014.6.11.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는 개업일을 2014.6.11.,종목을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2014.6.13.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주주택은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을, 그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고, 청구인이 2014.6.3.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후인 2014.6.13. OOO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6.13. 처분청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단시 쟁점장기임대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9>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라.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