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31 선고일 2015.12.3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일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OOO장 등은 1998.7.7. 등에 국세체납을 사유로 청구인 소유의 경OOO 외 4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의하면, 쟁점토지 는 아래 <표1>과 같이 공매 및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각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다. 처분청은 2014.3.10.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일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