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 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3.10.18. OOO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쟁점체납법인이 2013.10.28. 작성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26. 상호를 OOO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9.2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3.부터 2014.7.31.까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등의 제적등본, 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2015.11.2. 발행한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 법인의 사내이사가 2014.3.3.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사) OOO의 인증서(OOO) 및 위의 인증서에 첨부된 OOO이 2015.11.5.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체납법인이 2013.10.28. 작성한 주주명부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인증서(OOO)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