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10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속 목사로, OOO 소재 OOO(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교회의 기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고, 쟁점교회의 OOO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OOO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교회는 OOO 설립 후 1대 담임목사였던 OOO가 쟁점교회에서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고, 쟁점교회가 속해 있는 OOO 제17장 제5조에서 시무 목사가 신체의 섭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여 2개월 이상 흠근하게 될 때에는 OOO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가 쟁점교회에 이단을 영위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그 소속OOO에서 OOO를 면직처분하고 청구인을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OOO는 그간 쟁점교회의 소속이 자신을 면직처분한 OOO가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OOO에서도 쟁점교회는 OOO 소속이라는 입장을 취하자 OOO와 그를 추종하는 성도 등은 쟁점교회는 OOO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쟁점교회의 정관 제51조에 따르면 쟁점교회는 OOO에 소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종전에는 쟁점교회가 소속된 OOO에서 쟁점교회가 분규중이어서 OOO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 왔으나, OOO에서 열린 OOO 총회에서 OOO가 소속된 OOO의 분립과 쟁점교회의 OOO를 확정하였는바 쟁점교회의 분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OOO 동 총회에서 발급받은 쟁점교회가 OOO 소속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쟁점교회의 대표자가 청구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처분청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OOO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고유번호증(개인)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대표자임이 명백하므로 지체 없이 청구인을 쟁점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교회는 교인들이 제기한 OOO소속 확인의 소송이 OOO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쟁점교회의 기존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며, OOO측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발급받은 쟁점교회가 OOO 소속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의 관계자들과의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에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OOO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고유번호증(개인)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청구인을 쟁점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소속 목사로서 쟁점교회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 쟁점교회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교회의 기존 고유번호증(개인)상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고, 쟁점교회의 OOO소속확인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OOO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산기록이 존재하는 OOO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OOO 기간동안은 쟁점교회의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기간은 OOO가 대표자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교회의 고유번호증(개인)은 OOO가 면직되어 당회에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정정신고를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일시적으로 그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었으나, 쟁점교회에서 분규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그 이전의 대표자인 OOO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교회 정관 제51조는 “OOO에 소속된다”고 되어 있고, OOO의 헌법 제17장 제5호는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여 2개월 이상 흠근하게 될 때에는 OOO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고 되어 있다. (라) OOO자 판결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교회의 재산 OOO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OOO월의 실형을 선고OOO받았고, 교회재정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쟁점교회 장로 7인을 면직·제명출교하였으며, 이단선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OOO를 목사직에서 면직에 처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OOO가 지금도 자신이 쟁점교회의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성도 약 OOO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교회의 본당에서 성도 약 OOO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교회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 OOO 쟁점교회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쟁점교회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등 다수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OOO지방법원이 위 토지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교회 분규 관련 소송들에 대한 판결 및 그 요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교회 분규 관련 소송들에 대한 판결 요지 (아)OOO 등 OOO의 쟁점교회 교인들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OOO 소송의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항소심OOO이 현재 OOO법원에 계속 중이다. (자) OOO자 발령장에는 청구인을 OOO 소속 쟁점교회의 담임목사로 발령한다고, OOO 발급한 쟁점교회의 소속증명서에는, 쟁점교회가 동 총회 산하 OOO 소속임을 증명한다고, 동 총회에서 같은 날 발급한 쟁점교회의 대표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동 총회 산하 OOO 소속 쟁점교회의 대표자임을 증명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처분청은 OOO 측 교인 OOO이 OOO에서 쟁점교회를 OOO 소속으로 결의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OOO 접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차)청구인은 현재 쟁점교회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교회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청구인을 쟁점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존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1서1062, 2011.6.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교회의 기존 대표자가 아닌 반면, 현재 쟁점교회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OOO소속확인 소송이 OOO에 계속 중인 점, OOO 발급한 증명서상 쟁점교회가 동 총회 산하 OOO의 소속이고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대표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와 관련한 동 총회의 결의 효력를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가 OOO에 접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쟁점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