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5519 선고일 2015.12.31

청구인이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실제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농업 외에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3.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를 2012.12.18. OOO에 현물출자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으로 보아 2015.4.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2006.12.13. 전체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매매가 부진함에 따라 전체토지 중 매매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 등에 2012년부터 OOO를 재배하던 중에 차입금의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OOO 수입금의 일부 지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현물출자한 것인바, 현물 출자 당시, 청구인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경작하고 있었 으므로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고, 조특법상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로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일부 부족 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정한 의도를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2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액면제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춘천세무서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로 부동산 현물출자계약서만 제출하였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것이 없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실 외에는 농업인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쟁점토지 양도일 17일 전에 폐교의 폐관사에 위장전입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OOO를 제출하 였으나, 이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출장의 결과 및 OOO의 증언에 배치 되는 점, 청구인이 OOO를 식재하여 재배하였다고 주장 하나, 실제 로는 박OOO 등이 OOO를 식재하여 재배하였고, OOO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OOO의 소유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에 쟁점 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OOO에 대한 현물출자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10조 를 위반하여 위장전입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 에서 세액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세액면제는 조세감면 방법의 일종인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계약서를 당사자끼리 임의로 재작성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점, 주민들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조세 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13. OOO를 통하여 전체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부동산매매업 으로 사업자 등록OOO을 하였고, 전체토지 중 OOO는 분할하여 매각하였으며, 2012.12.18.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 가액 OOO, 부채승계 OOO, 출자가액 OOO에 현물 출자하였고, 2012.12.2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2.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면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인 2015.3.1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 청은 이를 거부한 후, 2015.4.8.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일(2012.12.24.) 17일 전인 2012.12.7.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 주소지는 폐교의 폐 관사(사진 제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주소지 현지 출장확인결과에 따르면, 쟁점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탐문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 다고 진술(확인서 미작성)하였고, OOO 직원은 청구 인을 알지 못한 다고 유선상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의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는 부인 유OOO 명의로 하고 있다고 조사당시 구두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OOO은 광고대행수입금액으로 2011년 OOO을 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2.12.5. 설립되어 OOO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OOO을 운영하고, OOO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3사업 연도에 OOO 및 관련제품 매출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2012.12.18.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OOO에 대한 평가 내역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OOO를 식재 및 재배 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시 OOO 외 8인이 작성한 경작 사실확인서 9부, 조OOO 외 1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부 및 OOO가 식재된 사진 7장을 제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12.31. 이전에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법 제68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 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주민 등록상의 주소지를 쟁점토지가 소재한 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쟁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업 외에 광고대행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 에서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 인은 쟁점 토지 현물출자 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폐교의 폐관사인 쟁점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 록상의 주소 지를 이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처럼 하여 신청을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신고신고가산 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