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외견상 50% 이하로 유지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외견상 50% 이하로 유지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2008년 및 2012년에 각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 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지분은 2005년 쟁점법인 설립시에는 90%, 2008년 명의신탁한 후에는 47%, 2012년 유상증자 및 명의신탁한 후에는 48%를 유지하고 있고,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경기도 OOO의 공장용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이 쟁점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존속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업종의 특성상 대외적인 권한이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명의신탁이 쟁점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존속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청구주장 등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잉여금의 배당 등으로 인해 향후 종합소득세(누진과세)의 회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OOO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외형상 50% 이하로 유지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