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원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5510 선고일 2016.04.0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 및 대표자의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대표자가 계약금ㆍ중도금을 대표로 수령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청구인들이 아닌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OOO장이 2015.9.17.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는 2013.3.4. 본인과 OOO 명의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매매계약주식”이라 한다)를 ㈜OOO 및 OOO에게 각 OOO주를 경영권 포함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양수자인 (주)OOO는 OOO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2013.4.17. 계약을 해제하였고, OOO는 (주)OOO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2013.5.31.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OOO주(이하 “담보제공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표1> 담보제공한 쟁점법인 주식현황 (단위: 주) (주)OOO는 OOO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3.10.7. OOO(주)에게 담보제공 주식을 OOO에 매각하여 미수채권 OOO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15.부터 2015.6.9.까지 쟁점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무납무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7.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 현황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법인 대표 OOO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아닌 양도대금 실지 귀속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주)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서OOO에서 인정한 사실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주)OOO는 매매계약주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모두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상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모두 쟁점법인의 대표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주 명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청구인들과 (주)OOO(채권자)는 쟁점주식을 OOO(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합의)을 한 바 없으며, 오히려 OOO가 청구인들을 기망하고, 권한 없이 무단으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을 상실(명의개서)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물상보증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주)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1심 판결서에 명시된 판단 내용을 보면, OOO가 원고들(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 (주)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무단으로 담보제공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액 OOO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원고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 (주)OOO는 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상 ‘물상보증’이란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질권․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인바, 쟁점주식의 경우 당사자인 ㈜OOO와 청구인들간의 계약이 있어야만 질권 설정이 가능함에도 청구인들과 (주)OOO는 쟁점주식을 OOO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한 바 없으므로 민법상 물상보증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OOO의 우월적 위치를 감안하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단순 주주 입장에 있는 청구인들로서는 OOO의 불법적 기망 행위로 인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상실) 관련 민·형사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으로 미확정 상태이므로 OOO의 사문서위조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이 반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채권자인 (주)OOO가 계약상 하자나 법률상 원인 없이 담보제공된 주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선의 취득자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되어 채권회수에 충당되지만 기타주주는 주채무자(OOO)에 대해 그 양도소득 상당의 구상권을 갖게 되어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담보주식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 해당된다. 또한, (주)OOO가 하자 있는 담보주식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이나, 전득자인 OOO이 선의의 취득자인 경우 기타주주는 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에는 담보주식의 전득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실상 유효하지만 채권자와 물상보증인(기타주주) 사이에서는 담보권 설정계약이 여전히 무효․취소의 상태이므로, 그 처분대가는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충당될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 반환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담보주식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이다. 청구인 OOO은 OOO의 조카로서 친척관계 또는 신뢰관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인감도장 등을 교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주)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5.8.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5.5.22. OOO에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OOO와 관련한 민·형사사건 모두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OOO의 사문서위조 등의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쟁점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OOO에게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쟁점주식과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주)OOO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들이 (주)OOO로 하여금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26조 에 따라 쟁점주식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인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로 OOO가 받은 계약금 등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계약금 등의 반환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매각된 경우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현황 및 주식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대표 OOO, 청구인 OOO의 동생)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업체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OOO’ 사업부가 2007.12.21. 분할된 법인으로 현재는 국내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다. OOO는 쟁점법인과 ㈜OOO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거액의 채무로 현재 OOO 도피(2013.10.10. 출국)중으로 ㈜OOO은 2013.10.31. 폐업하였으며, 쟁점법인은 대표자 및 대주주가 바뀌어 현재 계속사업 중이다. (나) 쟁점법인은 OOO가 2007년말 OOO% 지분OOO으로 창업하였으며, 이후 2010년경 사업확장을 위한 유상증자과정에서 OOO 등 청구인들이 참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 내역

(2) 매매계약주식의 계약 및 계약 해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3.3.4. 본인과 특수관계자들의 명의 쟁점법인의 매매계약주식 OOO주를 신용카드 생산 전문업체인 ㈜OOO 및 OOO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같은 날 OOO에게 위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인 주식양도 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수도 주식 및 대금수수 내역 (나) ㈜OOO는 쟁점법인의 2013.3.29. 정기 주주총회에서 ㈜OOO가 추천한 자가 이사․감사로 선임될 것을 조건으로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쟁점법인 이사회가 ㈜OOO측이 지정하는 임원진의 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며 위와 같은 계약의 불이행사항 등을 2013.4.15.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한 후, 당해 요구사항이 미이행되자 2013.4.17. OOO에게 매매계약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OOO는 2013.4.17. ㈜OOO에게 매매계약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및 위약금 중 OOO원은 2013.5.3.까지, 나머지 금액은 2013.5.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통일규격 유가증권으로 발행하여 명의개서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본인 등 소유주식 OOO주를 실물로 담보제공하였다. <표5> OOO가 매수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현황 ㈜OOO는 OOO가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담보제공주식 OOO주를 2013.10.7. OOO㈜에게 OOO에 매각(명의개서)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OOO로부터 인지한 내용과 나중에 고소, 소송 등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들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 양도계약 해제, 담보 제공 경위 등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4) 조사청이 조사한 OOO의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OOO는 2013.2.25. OOO 계좌(1002--580)로 OOO원을 ㈜OOO로부터 송금받았으며, 송금받은 OOO원은 바로 ㈜OOO 계좌(1005221)로 이체되었다. 또한, 2013.3.4. ㈜OOO가 OOO은행 OOO 지점에서 2013.3.4. 발행한 OOO원의 자기앞수표 1장(No.바가06****2952)을 OOO가 수령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5) 청구인들과 OOO․㈜OOO와의 소송 진행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특가법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2014.2.3. OOO에 형사고소하였으나, OOO가 해외(OOO)로 도주하여 국내에 없는 관계로 2014.6.24. OOO에서 ‘기소중지’로 고소사건의 처리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8. OOO에서 패소하였고, 2015.5.22. OOO하였으나 2015.11.27.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며, 이 건과 관련한 주요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2013.3.4. OOO 외 7명이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13.3.4. OOO와 ㈜OOO가 추가로 합의한 매매계약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에 관한 추가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2013.3.4.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날인 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으로부터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나) OOO로부터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9) 2013.8.12. 청구인 OOO이 OOO로부터 받은 확인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담보 제공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OOO은 OOO가 청구인들로 부터 쟁점주식에 관한 담보 제공 권한 내지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해제로 발생한 계약금, 중도금 및 위약벌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담보 제공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쟁점주식 중 청구인 OOO의 OOO주는 당초 매매계약주식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주식인 점, OOO이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을 수령하기 위해 OOO에 제출한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에는 그 위임의 내용으로 ‘주권수령에 관한 행위’만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OOO의 대리권은 주권 수령행위에만 한정되고 청구인들이 OOO에게 주권 수령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하여 OOO에게 담보 제공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OOO가 별개의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주식의 계약금, 중도금을 대표로 수령하고 계약해제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점, OOO가 청구인 OOO에게 OOO 소유 주식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주)OOO로부터 매매계약주식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수령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로부터 담보제공 권한의 위임 없이 무단으로 (주)OOO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주)OOO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어 (주)OOO가 OOO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OOO(주)에게 OOO원에 매매한 것은 유효하고 동 매각대금은 OOO의 (주)OOO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유자이지만 매매계약주식의 계약금 등을 (주)OOO로부터 지급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OOO에 대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할 뿐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매매계약주식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