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로 인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양도세 예정신고로 인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5.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OOO취득가액이 OOO양도차익이 OOO납부할 세액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하서(2007.9.20.)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취하하겠으니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산출세액이 OOO신고불성실가산세가 OOO납부불성실가산세가 OOO차감고지세액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5.12.2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아파트 샷시 등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취하를 했으나, 여의치 않아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양도소득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신고하거나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인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2007.8.31.)이 지난 2007.9.20. 취하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비록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