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로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05 선고일 2016.05.02

현장확인을 할 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1.4. OOO 전 등 5필지 합계 8,761㎡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4.4.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한 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양도토지 중 임야 3필지 7,478㎡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나머지 1,283㎡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4.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임야 7,478㎡ 중 4,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8.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2003.6.9. 지정된 이후, 2003.11.24.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 고시 (제2003-43호)에 따라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이 OOO 건축과에 유선 문의한 바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의 제1종 일반거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일정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나, 도로예정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불합리(OOO법원 2013.9.11.선고 2013누3971 판결 참조)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 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두28950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2003.11.24. 도로부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실상 용도가 제한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이 일정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원래 녹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는 경작 목적으로, “임야”는 산림의 육성 등을 하는 토지로 본래의 용도 그대로 사용함이 당연한 지역이므로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본래의 용도에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과 “임야”로 대부분의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으로 2015.5.14. 현장방문 시 쟁점토지는 토지 본래의 용도인 농지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거 지역과는 떨어진 한적한 임야와 농지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도로예정지) 지정 후에도 토지의 본래 용도인 “임야”와 “농지”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OOO시청으로부터 확인하였는바,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고, 임야 역시 임야 지목 본래의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임야 7,478㎡ 중 4,053㎡(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8.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6월)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7.1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3.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나)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법률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농지와 임야로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었으며, 실제로 현장확인 시에도 농지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고 OOO시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임야와 농지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OOO시장으로부터 2015.5.18. 받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확인요청 재회신 공문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2015년 5월)을 보면, 쟁점토지가 임야 및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부지 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실상 용도가 제한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와 달리 보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OOO시장이 처분청에게 보낸 공문에서 쟁점토지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의 지목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할 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