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을 할 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현장확인을 할 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임야 7,478㎡ 중 4,053㎡(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8.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6월)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7.1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3.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나)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법률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농지와 임야로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었으며, 실제로 현장확인 시에도 농지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고 OOO시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임야와 농지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OOO시장으로부터 2015.5.18. 받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확인요청 재회신 공문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2015년 5월)을 보면, 쟁점토지가 임야 및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부지 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실상 용도가 제한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와 달리 보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OOO시장이 처분청에게 보낸 공문에서 쟁점토지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의 지목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할 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