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00 선고일 2016.10.26

청구인들의 부친이 휴업상태인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주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전OOO 전OOO, 전OOO, 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쟁점법인은 2012.4.30.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전OOO으로부터 OOO동 169-2 외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보유 내역(2012년말 기준)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전OO이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전OOO으로부터 우회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2.4.30.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고지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증여에 대한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른 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OOO은 자녀인 청구인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OOO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은 그 증여 부동산가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한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지분가치는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는 것 내지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OOO이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기여를 통하여 수증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녀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사실상 휴업상태인 중소법인을 인수하고, 아버지 전OOO이 부동산을 증여한 후 부동산 임대 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청구인들의 지분가치는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주식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증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업양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아버지 전OOO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의 주식 평가가액과 증여 후의 평가가액의 차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후단 생략)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지분-변동 후 지분)×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도매 무역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들의 특수관계인 전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계상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주업종을 도매/무역업으로 하여 2002.9.10. 개업한 법인으로 2008~2010년 3년 동안은 무실적, 2011년에는 도매업에서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1.8.17.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의 부친인 전OOO은 2012.3.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4.30.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휴업법인에 가깝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얻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상 휴․폐업인 경우에도 휴․폐업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 발행어음이 부도나고, 사업장 이전신고가 거부되어 직권폐업된 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적용대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인바(조심2008서489, 2008.9.26. 같은 뜻임), 쟁 점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사실상 휴업상태의 법인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휴업상태인 쟁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된 배경 및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청구인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도관으로 활용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의 개념을 조세 법률주의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폭넓게 보아야 필요가 있으며, 쟁점법인은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012.4.3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업종에 추가하였으며, 이후 2010~2014사업연도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쟁점 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쟁점법인 은 주업종을 도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 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의 주식 평가 가액과 증여 후의 평가가액의 차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