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는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5499 선고일 2015.12.31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체납법인이 여러 차례 공증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6.3.23. 사업을 개시하여 OOO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15.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2014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법인의 대표 망(亡) OOO(청구인들의 아버지)이 OOO%, OOO(청구인들의 어머니)이 OOO%, 청구인들이 각각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2015.4.29.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5.26.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체납세액 중 청구 인들의 각 주식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비록,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창립총회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들이 아닌 망 OOO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망 OOO의 지시로 청구인들이 인감도장을 건네줌으로써 망 OOO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망 OOO의 비서‧총무‧자금업무를 담당했던 OOO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식의 형식적인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사실상 가족기업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전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동 의사록을 체납법인이 여러 차례 공증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주주총회에 2회, 이사회에 7회 출석하여 이사·감사 선임이나 체납법인의 금융기관 대출 차입 승인 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의 경우 실제 체납법인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체납법인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전 직원 OOO의 진술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임원변동 내역

(2)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각각 2006.1.6.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2006.6.2. 유상증자시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08.3.10. 유상증자시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망 OOO은 OOO%, OOO은 OOO%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부모가 체납법인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망 OOO이 납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망 OOO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망 OOO의 계좌에서 2006.1.6. OOO원이 출금된 사실, 2006.6.2. OOO원이 출금된 사실, 2008.3.10.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06.1.6. 창립총회시 발기인으로 청구인들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총 9회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체납법인의 2006~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체납법인에서 2008.1.1.~2015.3.16. 근무한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의 아버지 망 OOO, 그 배우자 OOO 및 청구인들이 과점주주OOO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 및 망 OOO과 청구인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이고,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들이 망 OOO에게 인 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주주 등재에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체납법인이 여러 차례 공증받은 점, 청구인 OOO의 경우, 2007.11.1.~2008.6.30.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망 OOO이 청구인들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각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