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체납법인이 여러 차례 공증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체납법인이 여러 차례 공증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임원변동 내역
(2)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각각 2006.1.6.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2006.6.2. 유상증자시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08.3.10. 유상증자시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망 OOO은 OOO%, OOO은 OOO%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부모가 체납법인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망 OOO이 납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망 OOO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망 OOO의 계좌에서 2006.1.6. OOO원이 출금된 사실, 2006.6.2. OOO원이 출금된 사실, 2008.3.10.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06.1.6. 창립총회시 발기인으로 청구인들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총 9회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체납법인의 2006~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체납법인에서 2008.1.1.~2015.3.16. 근무한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의 아버지 망 OOO, 그 배우자 OOO 및 청구인들이 과점주주OOO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 및 망 OOO과 청구인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이고,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들이 망 OOO에게 인 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주주 등재에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체납법인이 여러 차례 공증받은 점, 청구인 OOO의 경우, 2007.11.1.~2008.6.30.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망 OOO이 청구인들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각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