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5488 선고일 2016.10.2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원가의 증빙 중 하나인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일자별 적용환율, 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당시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원가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가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5.5.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 OOO동 33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3.9.30. 폐업한 사업자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고 매출누락(2009년~2012년 귀속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부외원가[ OOO과의 운송비 거래분 OOO원과,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매입원가 거래분 OOO원, 이하 “쟁점원가”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 014.7.14. 각 매입처별 매출신고과소자료를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원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의 거래분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과 매입처인 OOO간의 거래분 2009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조사한 후, 매입처의 소명내역과 같이 거래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따라 쟁점원가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5.5.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 사실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운송비 증빙으로 OOO 운송소명내역서 제출을 통해 관련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OOO과의 거래 사실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입누락 증빙으로 OOO 매입소명내역서 제출을 통해 관련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입처들이 거래내용을 부인한 사실만으로 쟁점원가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조사청으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써 매입 원부재료비와 운송비 및 판관비 등에 대한 원가를 인정받았음에도 매입처인 OOO 및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청구인의 매입관련 거래형태를 보면, 원․부자재 매입과 운송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되고 있으며, 원․부자재는 동대문시장 등지에 소재하는 원단업체에서 구입하고, 운송비는 일본 운송비와 국내 운송비 2가지로 되어 있으며 전체 운송비는 일본 바이어가 지정하는 일본 운송업체인 OOO주식회사 등에게 청구인이 일본에서 수금한 금액을 지급하고, 국내 운송비는 일본 운송업체가 국내운송을 담당하는 국내운송업체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다. 조사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비관련 거래내역서에 나타난 운송비 OOO원(거래처 4개 업체)와 원․부자재 매입원가 거래내역서에 나타난 OOO원(거래처 149개 업체) 중 운송비 OOO원과 매입원가 OOO원(38개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확인 되지 않는 업체 제외)만을 원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원가는 일본의류수출 매출누락분에 대한 실제 대응원가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수용한 이후 처분청의 태도변경에 의하여 발생된 가산세로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인정한 매입원가를 처분청이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그 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당초 조사청에서 파생한 과세자료와 별개이고,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고 매출누락(2009년~2012년 귀속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부외원가인 쟁점원가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각 매입처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신고과소자료를 통보하였고,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은 매입처의 소명내역에 따라 처분청에 필요경비부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문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OOO 및 OOO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신고과소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7.24., 2014.10.1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필요 경비 부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 합계 OOO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나) 쟁점원가에 대하여 위장가공자료 및 필요경비부인자료로 통보한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의 확인 내용에 의하면, OOO 및 OOO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여 처분청에 필요경비부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09.2.2. 도매 수출업을 개업하여 2014.11.14. 신고 폐업하였으며, OOO은 1995.9.11. 화섬직, 면직 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원가는 일본 소재 매출처에 대한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운송비와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OOO 운송 소명내역서’에 운송업체인 OOO을 포함한 4개 업체에 대한 일자별 거래내역이 거래처 OOO, 품목(VEST, T-SHIRT, PANTS 등), 수량, 운송 단가, 일자별 적용환율(¥), 거래금액 등으로, 매입원가 증빙으로 제출한 ‘OOO 매입 소명내역서’에 OOO을 포함한 149개 업체에 대한 거래처, 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으로 거래내역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주식회사는 OOO가 2009년~2012년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운송비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이 입금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OOO의 대표자인 오OOO이 2015.3.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OOO)이 일본에 의류를 수출할 당시 관련 국내운송비 매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라) OOO과 OOO주식회사간에 2014.1.1. 체결한 의류수출포장 계약서에 OOO주식회사가 OOO에 포장비용 및 운임으로 박스당 OOO엔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주식회사는 OOO 의류수출관련 BOX포장비용으로 OOO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6.8.30.)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쟁점원가 외에 인정한 운송비 및 원․부자재 매입원가는 관련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되었으나 모두 당초 조사청의 결정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원가 관련 거래내역서는 소명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조사당시 조사청에 의해 예치된 원시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대표자인 오OOO은 청구인과 직접 거래는 하지 않았으나 OOO의 바이어인 일본 수입업자와 운송협력업체인 OOO주식회사로부터 OOO 의류수출과 관련하여 국내 운송부분을 위임받아 국내운송을 하였고, 대금수취는 OOO가 일본에서 바이어로부터 직접 수금한 수출대금에서 OOO주식회사에게 전체 운송비를 지급하면 OOO주식회사는 동 운송비 중에서 국내운송비 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되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OOO주식회사는 OOO가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쟁점원가 중 운송비관련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원가의 증빙 중 하나인 거래내역서(엑셀자료)에 의하면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거래처, 수량, 단가, 금액(엔), 일자별 적용환율, 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없이 거래상대방의 소명내역만을 근거로 쟁점원가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한 부외원가 중 쟁점원가만 부인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당시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원가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가가 일본의류수출과 관련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가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