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486 선고일 2015.12.2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당초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아버지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자녀로, 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OOO(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은닉재산 여부 추적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의 설립일인 OOO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목상 쟁점법인의 감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본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몇 년이 지나 쟁점법인의 폐업시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주주명부에 본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 실제 주주인 OOO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명의도용 등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쟁점법인에 감사로 있으면서 감사 직무를 맡아온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금전으로 양수해서 보유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실제 주인은 아버지인 OOO으로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등 업무를 도우면서 명의만 등재했을 뿐이지 실제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본인의 소유로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고,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명의신탁을 했을 뿐 보유주식 모두 본인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OOO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보유내역은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2000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보유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사실확인서상 쟁점주식의 명의 등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은 부자관계로, 명의신탁 관계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당초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