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시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장기 명의 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5473 선고일 2016.03.16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소유권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시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장기 명의 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3. OOO(2004.12.23.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2.28. 피상속인의 자인 OOO(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상속인, OOO에 대해 2012.11.19.부터 2012.12.13.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11.23. 사전증여를 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재산 누락에 따른 2004.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4.1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2004.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3.12.10. 결정‧고지하였다.
  • 다. 감사원장은 2015.4.20.부터 2015.5.8.까지 조사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4.11.23.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직접 명의신탁(이하 “명의신탁①”이라 한다)을 하였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청구인 명의를 유지하여 청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2006.1.1.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이하 “명의신탁②”라 한다)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1. 청구인에게 200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사전증여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결정한 당초 처분으로도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고,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 사실만을 이유로 새로운 조세회피가 있었거나 새로운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재차 담세력을 인정받을 만한 새로운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하 “장기 명의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주식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내용 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을 수 없어 장기 명의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 환원 요청을 받을 때까지 상속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으로 인해 증여 의제된 청구인과 상속인 간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청구인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고, 결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장기 명의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 결정 내용만으로도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장기 명의미개서에 따른 조세회피가 없음을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와 증여의제일 등 과세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 입법취지 달성을 이유로 장기 명의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누락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환원일까지 장기간 실소유자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바, 장기명의미개서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장기 명의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청구인은 ‘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합의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해당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업경영 경험 부재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의 불가피 등을 이유로 당초 심판청구OOO시 제출한 서류 및 상속인 및 상속인의 어머니인 OOO를 대신하여 세무사 OOO이 진술한 문답서(2012.12.10.)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자, 상속인이 어머니와 누이의 동의하에 지인인 청구인에게 주주로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자 형식적으로 양도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생한 배당소득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상속인에게 전달하고,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본인 생활비 사용 등을 위해 인출․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과 상속인 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이미 쟁점주식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당초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현금배당으로 인하여 많은 소득 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과의 합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 증가 등 쟁점주식 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어, 2008.2.28.에 다시 매매형식을 통해 OOO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라고 진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을 상속 받은 후 환원을 요청하였다는 이 건 심판청구 내용과는 상반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한다는 점OOO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상속인 간의 쟁점주식 장기 명의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장기 미명의개서하여,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 시정요구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4.11.23.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개서하였고, 피상속인은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사위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다시 OOO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상속인은 2005.6.20.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08.2.2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 받으면서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2008.3.7. OOO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나) 당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4.11.23. 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사전증여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1> 당초 과세 내역

○○○ (다) 이에 감사원장은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주식양도거래는 상속세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바, 장기 미명의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6.1.1.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이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04.12.23.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인 2006.1.1. 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8.1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②에 대해 200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감사원장 요구 과세 내역

○○○ (2) 청구인이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심판청구서와 상속인, OOO를 대리한 세무사 OOO과의 문답서(2012.12.10.)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자, 상속인이 어머니와 누이의 동의하에 지인인 청구인에게 주주로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자 형식적으로 양도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상속인에게 전달하여 상속인이 이를 인출․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OOO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4.11.23.)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과 OOO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8.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장기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시기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 취득을 매매, 상속 등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시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가 명시적인 명의신탁자의 청약과 명의수탁자의 승낙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장기 명의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