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소유권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시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장기 명의 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소유권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시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장기 명의 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 시정요구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4.11.23.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개서하였고, 피상속인은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사위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다시 OOO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상속인은 2005.6.20.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08.2.2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 받으면서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2008.3.7. OOO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나) 당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4.11.23. 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사전증여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1> 당초 과세 내역
○○○ (다) 이에 감사원장은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주식양도거래는 상속세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바, 장기 미명의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6.1.1.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이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04.12.23.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인 2006.1.1. 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8.1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②에 대해 200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감사원장 요구 과세 내역
○○○ (2) 청구인이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심판청구서와 상속인, OOO를 대리한 세무사 OOO과의 문답서(2012.12.10.)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자, 상속인이 어머니와 누이의 동의하에 지인인 청구인에게 주주로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자 형식적으로 양도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상속인에게 전달하여 상속인이 이를 인출․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OOO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4.11.23.)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과 OOO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8.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장기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시기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 취득을 매매, 상속 등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시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가 명시적인 명의신탁자의 청약과 명의수탁자의 승낙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장기 명의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