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에서 장모 계좌로 매월 *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이체되고 시세에 의하면 동 금액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상당액과 유사하며,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점,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급면적 133.01㎡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로 각 구성되어 있어 세대를 구분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 별도세대로 판단됨
배우자 계좌에서 장모 계좌로 매월 *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이체되고 시세에 의하면 동 금액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상당액과 유사하며,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점,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급면적 133.01㎡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로 각 구성되어 있어 세대를 구분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 별도세대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 OOO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 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2015.9.30.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경위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부양자녀 2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 OOO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세대원으로 청구인, 배우자, 자녀 2인을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 가족과 장모 OOO은 OOO이 소유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주소지로 하였고,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소유한 OOO 시가표준액 OOO을 포함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OOO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모인 OOO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장모 OOO이 거주하는 장소인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인 사실상의 동일한 장소로 보아 청구인과 장모 OOO을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와는 별도의 세대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배우자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OOO 평면도 등의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4년 중 청구인의 배우자는 모친인 OOO에게 매월 OOO 이상의 금액(통장기재내용: “급여”, “생활비” 등)과 아파트가스비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가족과 OOO은 함께 거주하는 OOO에서 2011.8.12.부터 2015.5.27.까지 일부기간(2015.5.28.∼2015.10.7. 세대합가, 2015.10.8. 세대분가)을 제외하고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유지하였다. (다) OOO는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인 구조로서 면적은 133.01 ㎡ (약 40.3평)이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의하면 당시 OOO와 같은 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보증금 OOO에 월세OOO이었다. (3) 보건복지부의 2014년과 2015년 최저생계비 관련 보도자료 및 고시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OOO, OOO이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4년 중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장모 OOO 예금계좌로 매월 OOO 이상의 금액을 송금한 점, 동 금액은 당시 시세에 의하면 OOO 월세 상당액이고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OOO을 상회하는 점, 이외 매월 OOO에게 가스비도 송금한 점, OOO는 공급면적 기준 40평형이고 침실이 4개, 화장실이 2개이므로, 청구인의 가족과 장모 OOO이 세대를 구분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가입내역과 OOO의 건강보험료 청구서에 OOO은 청구인과는 별도의 가입자로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에도 별도의 세대로 나타나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의 장모 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