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447 선고일 2016.04.12

이 건 분양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정상적인 분양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전 대여거래가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2007.5.25. OOO에게 OOO원을 월 3%의 이자율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분양하는 OOO 아파트(총 252세대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2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8.1.23.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면서 2007.5.25. 및 2007.8.10. 선공제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①이자”이라 한다), 2008.1.25. 및 2008.1.28. 수취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이자”이라 하고, “쟁점①이자”와 합하여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5.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자금대여거래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대여거래가 아니고, OOO원이 아닌 OOO원을 모두 지급하여 쟁점①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쟁점②이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분양계약한 쟁점아파트의 가압류 해제비용으로 OOO로부터 미리 수령한 것이고, OOO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OOO의 차용금증서에 따라 1차로 자금거래를 한 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으로 전환하여 차용금증서는 무효화된 것인 점, OOO이 불법적으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의 토지 지분을 2011.6.29. ㈜OOO에 매각하여 청구인이 이를 OOO원에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분양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OOO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의 부친 백OOO의 미지급급여와 상계하였는바, 2007.5.25. 지급한 OOO원 외에 2007.8.10. 자기앞수표 OOO원 및 현금 OOO원을 OOO의 임OOO에게 지급하였고, 이OOO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OOO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대표이사인 박OOO의 내용증명, 이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②이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분양계약한 20세대에 대한 박OOO의 가압류 말소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후 청구인은 OOO원을 가압류등기 해지비용으로 박OOO을 통해 위 가압류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가처분권자인 ㈜OOO에게 지급함에 따라 2013.8.6. 박OOO의 가압류가 해지되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②이자 중 OOO원은 OOO이 임의로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표기하여 이체한 것으로 실제 청구인이 받지 아니한 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원의 OOO 작성의 차용금증서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계약서는 차용거래에서 제공된 견질용 분양계약서에 불과하며, 가압류해제 비용을 미리 청구인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고,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OOO 장부에 나타나므로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정OOO은 쟁점①이자를 선이자로 지급하였고, 약속어음 및 근저당권 설정은 차용금증서에 따른 담보 제공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경매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은 위 차용금증서에 따른 조건에 의해 추가 이자를 OOO의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한 상태라는 취지로 2015.3.1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시가 OOO원의 쟁점아파트 15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약속어음을 수취한 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차용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작성한 견질용 분양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임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받아 이OOO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OOO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차용금증서의 금액보다 OOO원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받지 못한 급여와 상계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선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3) OOO의 현금출납장에 쟁점이자가 이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②이자 중 OOO원은 가압류해지비용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지급받은 시점(2008년)과 가압류 해지 시점(2013년)의 차이가 상당하고, 가압류해지 비용을 청구인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주택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① 사업주체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법 시행령(2009.9.25. 대통령령 제21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①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사업주체(생략)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생략)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 가.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9.9.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① 사업주체[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 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OOO은 1999.3.13. 설립되어 OOO리 493-1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1.11.18. 폐업(직권)한 법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공·분양사업을 영위하였고, 임OOO는 2007사업연도 말 OOO의 지분 8.6%를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자동차 도매업)”, “OOO(음식업)”, “OOO(음식업)” 등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백OOO은 1981년부터 OOO 주식회사(건설업), “OOO(부동산매매업)”, “OOO(건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다.

(2) OOO이 작성한 차용금증서는 다음과 같다.

(3) 이 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입금액과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결정한 출금내역OOO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2007.5.25.자 OOO원 입금액 및 2007.8.10.자 이OOO 명의의 입금액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금액인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투지 아니한다.

(5) 쟁점②이자 중 2008.1.28.자 출금액 OOO원은 OOO이 청구인을 수취자로 표기하였으나, OOO조합장에게 금융정보를 조회한 결과 실제로는 이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아파트 20세대의 2008.1.23.자 분양계약서를 보면, 기존 20세대의 계약 내용 중 호수를 일부 변경하여 1건으로 작성되었고, 총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7) 2007.4.2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승인OOO되어 2009.6.19.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이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중 102동 203호의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하면서 OOO의 차용금증서상 조건(월 3%, 3월 단위 이자선불)에 따라 2007년에 OOO원 및 OOO만 입금하고 선이자로 공제한 OOO원과 2008년에 지급받은 OOO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OOO의 파산에 따라 차용금증서를 첨부하여 2014.10.27. OOO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채권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쟁점아파트가 임의경매OOO되어 2014.12.1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20세대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OOO원)로서 OOO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배당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아파트 20세대 중 5세대(201호, 202호, 203호, 302호 및 303호)를 세대당 OOO원에 경락받아 배당금에서 OOO원을 상계하고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의한 대여거래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어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전부 지급한 것이고 쟁점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분양계약서는 20세대를 1건으로 작성되었고 총 분양대가, 잔금납입일 등의 조건이 미기재되어 정상적인 분양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차용금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증서상 OOO원을 모두 지급하여 쟁점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2013.7.4.자 입금액이 가압류해제비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이자 중 OOO원의 수취자가 이OOO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귀속자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