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년에 수취한 이자 OOO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자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고,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7년여에 걸쳐 61회 이상의 자금 대여 및 회수 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거래원금 누적액이 OOO으로 사업적으로 자금대여업을 영위해 왔고,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2고단231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7월부터 대부업을 시작하여 2010년 4월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OOO에 이르는 다액의 금융업을 영위하였으나, 대부업을 미등록함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그 이후 2015년 4월 OOO으로부터 대부업의 등록을 받았고, 처분청에 금융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바,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처벌을 받는 등 대부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은 2010년 10월경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전부 보여주고 이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도 회수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으나, OOO세무서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받지도 않은 이자를 차용증 등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바,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 실지 수령하지 아니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8명에게 총 OOO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자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현재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대부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 등을 보면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년 4월이 되어서야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8년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선화연립재건축조합 및 송도재건축조합 관련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금전 대여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OOO 과세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2008년에 OOO, 2009년에 OOO의 이자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지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① 쟁점소득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 과세 2009년 귀속 이자소득을 미수령 이자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 외 2인에게 OOO을,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OOO을 대여하고, 위 금액의 이자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이자소득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이자소득 내용 (라) 청구인과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OOO 사이에 OOO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과 OOO 등 사이에 OOO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사)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까지 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소득 중 2009년 귀속 이자소득 OOO인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4.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OOO지방검찰청장이 OOO 작성한 공소장(사건번호 2012년 형제19884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지방법원 OOO 선고 2012고단2315 판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라는 의견이나,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지방법원 2013.2.7. 선고 2012고단2315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OOO을 대부업의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하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행위에 따른 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수령하지 못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당초 처분에 대한 내용도 증액경정처분된 금액을 한도로 다툴 수 있으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수령하지 못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