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431 선고일 2016.04.26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실제로 피제보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피제보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하였으며, 기말재고재산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피제보법인은 OOO 과소하게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로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처분청이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1.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제보법인의 탈세를 제보하였고, 처분청 조사관이 2015.6.24. 청구인에게 피제보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요구하여 피제보법인의 비상연락망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회사의 상품 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2014년 상품재고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고, 또한, 허위 상품재고가 아닌 정확한 상품재고 상황을 요구하여 상품재고는 회사에서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물류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전산자료를 검토하면 알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처분청 조사관은 이 건 탈세제보가 신빙성이 있고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그 후, 피제보법인에 대해 조사를 하여 법인세 등의 추징은 가능하나, 청구인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해 왔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피제보법인의 법인세를 추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구체적인 과세자료이어야 하고, 이 건 탈세제보 내용은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피제보법인의 탈세 개연성에 대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불과하며,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포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법인의 탈세제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제보법인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5년 8월에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 등에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에는 피제보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기말재고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5년 8월에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제보법인 또한 그에 따른 탈루한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가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이거나, 피제보법인의 신고가 자발적 동기에 기한 일반적인 자진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탈루세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음에도, 조사에 즈음하여 피제보법인이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을 우려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시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