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임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임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법인의 탈세제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제보법인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5년 8월에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 등에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에는 피제보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기말재고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5년 8월에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제보법인 또한 그에 따른 탈루한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가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이거나, 피제보법인의 신고가 자발적 동기에 기한 일반적인 자진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탈루세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음에도, 조사에 즈음하여 피제보법인이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을 우려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시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