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자전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자전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합병 전 OOO)과 쟁점거래처는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당초 OOO는 식품류를, 그리고 OOO는 비식품류를 국내․외에서 각각 조달하여 백화점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식품류와 비식품류 모든 품목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소매하는 회사로서 아래 <표2>와 같이 각각 유통업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다. <표2>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설립 및 인수내역
(2) 그 후 유통업을 개시한 결과, 각 회사의 영업내용 또는 물류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경영상의 효율성 저하로 나타남으로써, 청구법인은 식품류 및 비식품류 모든 품목과 쟁점거래처의 수입업무와 물류업무까지 취급하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기존에 수입한 상품을 모두 양수받고, 동 매입가액에 물류비용 등 유통마진 OOO 정도를 가산하여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납품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각 매매에 따른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물거래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회사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쟁점거래처의 발주계획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상호간에 기존의 수입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행위는 재화의 소유권이전에 해당하고, 또한 물류용 차량운반구를 보유한 것도 청구법인이 유일한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상호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상품을 배송하는 등 실물을 거래한 실물거래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관련한 거래질서 조사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일보, 거래명세표, 입고확인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일한 수량과 상품을 매입하였다가 동일한 날짜에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OOO 상당액을 매출상품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근무 직원이 4명으로 확인되나, 그 당시 대표이사 OOO은 결혼 및 출산관계로 업무에 관한 지시 또는 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3명도 프로그램 개발 또는 수입 관련업무를 담당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었으며, 2011년도 당시 OOO 직원이었던 OOO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각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OOO 본인은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서 OOO 재고창고로 운반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그 당시 OOO 재고창고의 담당자는 OOO 직원 OOO이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는 창고관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조사기간 종료일까지도 배송담당직원 및 배송차량의 유류대 등 상품을 배송하였다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배송 및 창고관리업무를 하였다는 용역제공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물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질서 관련 조사당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자전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방식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법인(합병 전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 조사과로부터 OOO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11년 청구법인 거래분 중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이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설립하여 현재 OOO에 사업장을 두고 식품, 공산품을 수입하여 도소매하는 법인이고, 당사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OOO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OOO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 OOO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법인의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있는 사실과 상기 5개 업체들이 ‘OOO’소재 재고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일보, 거래명세표, 입고확인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동일한 상품․수량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OOO금액으로 다시 쟁점거래처에 상품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책임자인 OOO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상품을 백화점 창고에 대한 배송 및 관리업무를 전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배송업무, 창고관리업무)의 대가를 가산하여 매입금액의 OOO 동 업체들에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도 당시 청구법인은 사실상 배송업무를 담당할 만한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OOO는 진술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업무 구분이 없었으며, 본인은 수입업무와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서 OOO 재고창고에 입고하기까지의 업무 총괄을 했고, 거래당시 OOO 재고창고 담당자는 OOO의 직원 OOO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근로소득지급조서상에도 OOO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에는 창고관리업무를 할 만한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금액이 각 OOO원 이상으로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행위자 ‘OOO’에게 통고처분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추가제시하고 있는 급여대장에 의하면 2011년 당시 4명의 직원이 등재되어 있으나, 12년 1월부터 대표자 1인OOO, 수입무역업무담당자 3인OOO, 물류담당자 3인OOO 등 8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쟁점거래처에서 전출된 직원은 위 OOO를 포함하여 4인OOO에 달하고, OOO에 이르러서는 11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내역 (나) 청구법인이 추가제출한 공판기일변경명령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OOO을 조세범칙 행위자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차량운반구로서 냉동탑차OOO을 소유하고 있었던 증빙자료로 ‘고정자산 관리대장’ 등 관련 회계장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의 대표이사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 사이에 유통 및 수입 등 물류업무가 중복되어 청구법인으로 통합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물류비 등 명목으로 이익금을 OOO 산정하였고, 과정 초기에 물량이 많지 않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 물류담당 직원에게 건설자재 등 운반시 물류를 운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류업무 일원화라는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기존에 수입한 재고를 매입하였다가 유통마진OOO을 가산하여 공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재고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물류용역 제공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 건 거래시 동 차량을 이용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물류업무 일원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목적이라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 후 같은 날짜에 유통마진을 가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이 아니라 수입대행 및 물품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자전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