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을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주택자금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음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을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주택자금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년 귀속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공제 관련)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이유서, 국세청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에 전입[주민등록표상 전입(변경)일은 OOO]하였고, 배우자 OOO은 세대주로서 OOO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 (라) 청구인은 OOO 배우자 OOO과 공동명의(각 1/2 지분)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전유면적 71.6㎡로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이고,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OOO원 이하이다. (마) 청구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은 OOO이고, 청구인은 2014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위 차입금은 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된 것이고 그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에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규모 및 관련 차입내역 등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근로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의 ‘세대의 구성원’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는 점,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주택자금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 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교부할 수 있다. (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②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때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외국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