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5408 선고일 2015.12.28 헌법재판소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신OO, 자 정OO, 자 정OO의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신OO 등의 OOOOO 주식보유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OOOOO의 발행주식을 양도[2012년 1,300주(양도가액 000,000,000원), 2013년 4,498주(양도가액 0,000,000,000원), 2014년 1,711주(양도가액 000,000,000원)합계 7,509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하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5.8.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 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주주 여부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연관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별도로 주식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까지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에게 특수관계인 타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는 확인 불가능한 주식보유내용을 조사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 주주 중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만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해당하고,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동 규정은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괄하여 합산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헌법상 연좌제금지 조항에도 위반되어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 친족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OOOOO 주식을 매입하고 매각한바, 평소 친분관계도 없는 수백명에 이르는 친족들에게 일일이 주식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과세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설령, 이 건 관련 법령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친족들의 주식 보유현황을 확인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상장․비상장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여 왔으나, 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래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기타 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바, 청구인은 이 건 법률조항이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고 하나,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또한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OOOOO의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서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신OO 등이 보유한 OOOOO의 주식은 모자, 형제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 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3)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2012․2013년말 기준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의 OOOOO 주식 보유 합계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2012년 ~ 2014년 중 청구인의 OOOOO 보유주식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O OO OO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는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4서188, 2014.4.11. 깥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