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상금의 적정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당초 지출근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상금의 적정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당초 지출근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 및 사업장 이력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표2> 사업장 이력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2)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보상금 수령 및 이에 따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OOO 일대는 2006.1.9.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OOO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명으로 쟁점정비조합인가(2006.12.15.)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08.11.21.) 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정비조합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5.3.17.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정비조합에 대해, 2015.3.17. 청구인에게 발송한 위 답변서 및 보상비 내역의 작성 경위 및 근거, 무허가의 의미 등의 확인을 요청한바, 당시 집행부가 교체(조합장직무대행자 이과 담당이사 홍은 등기일 기준 2015.5.19. 각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음)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쟁점사업장의 용도가 무허가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무허가 건물 관리내역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 관련내용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내역서, OOO 재결서(2009.2.27.) 및 OOO의 재결서(2009.9.10.)에 쟁점사업장 관련 내용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보상금 산정내역도 일반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작성된 점, 쟁점사업장의 이주철거담당 용역회사는 시티(주)로서 시티(주)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남편인 점, 쟁점사업장 임차료 등 지출 통장사본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쟁점보상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2015.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OOO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한바, 여기에는 쟁점사업장으로 이전(2007.2.15.)한 이후 금액이 OOO원(견적서 세부내역 집계금액 합계는 OOO원임)으로 집계되나, 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공사견적서 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견적서와는 공사업체, 공사내용 및 금액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쟁점보상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당초 지출근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c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