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상금이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404 선고일 2016.01.06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상금의 적정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당초 지출근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23.부터 OOO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7.2.15. 같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후 2011.10.24. 폐업한 자로서, 쟁점사업장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2007.9.8.)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철거되어 2011.10.14. OOO(이하 “쟁점정비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보상금 수령자료를 확인하여,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 건물과 관련하여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보상금 OOO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5.7.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OOO원에 대해, 이 중 인테리어 비용 OOO원 및 대형수족관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도 대체취득(시설투자)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3차례에 걸쳐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정비조합의 답변서(2015.3.18.)에도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체적으로 OOO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천장 및 벽체 내장재 등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대형수족관 비용 OOO원에 대해서도 인테리어비와 마찬가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은 그 실지내용이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정비조합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관련 자산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자산별 보상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인을 통한 자산별 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산별 보상금액이 산정된 근거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타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보상금 내역이 일반적인 절차와 형식을 거쳐 산정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으로 볼 때 동 문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보상금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3부를 제출하였으나, 견적서 외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비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부의 견적서 중 2부는 청구인이 2007.2.15.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오기 전인 2005.6.13. 및 2006.8.19.을 작성일로 하고 있어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OOO원 상당의 보상금이 산정될 만한 인테리어 공사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한 쟁점정비조합의 작성문서만으로는 쟁점보상금이 쟁점사업장의 실내 인테리어 및 수족관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산정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 증빙도 없으며, 수족관은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이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 및 사업장 이력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표2> 사업장 이력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2)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보상금 수령 및 이에 따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OOO 일대는 2006.1.9.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OOO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명으로 쟁점정비조합인가(2006.12.15.)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08.11.21.) 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정비조합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5.3.17.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정비조합에 대해, 2015.3.17. 청구인에게 발송한 위 답변서 및 보상비 내역의 작성 경위 및 근거, 무허가의 의미 등의 확인을 요청한바, 당시 집행부가 교체(조합장직무대행자 이과 담당이사 홍은 등기일 기준 2015.5.19. 각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음)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쟁점사업장의 용도가 무허가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무허가 건물 관리내역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 관련내용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내역서, OOO 재결서(2009.2.27.) 및 OOO의 재결서(2009.9.10.)에 쟁점사업장 관련 내용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보상금 산정내역도 일반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작성된 점, 쟁점사업장의 이주철거담당 용역회사는 시티(주)로서 시티(주)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남편인 점, 쟁점사업장 임차료 등 지출 통장사본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쟁점보상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2015.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OOO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한바, 여기에는 쟁점사업장으로 이전(2007.2.15.)한 이후 금액이 OOO원(견적서 세부내역 집계금액 합계는 OOO원임)으로 집계되나, 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공사견적서 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견적서와는 공사업체, 공사내용 및 금액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쟁점보상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당초 지출근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c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