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제보를 할 때까지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및 위약금 발생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가 청구인의 제보에 의해 신고,납부하게 된 세액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제보를 할 때까지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및 위약금 발생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가 청구인의 제보에 의해 신고,납부하게 된 세액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 피제보자 OOO에게 잔금을, 피제보자 OOO등에게는 중도금을 각 지급하지 못하고 OOO 피제보자 OOO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으며, 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시적 지정해제로 이행지체(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허가 없는 토지거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OOO의 부도 및 폐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반려 등으로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제보자들의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 국세청에 피제보자들이 쟁점금액을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고 쟁점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피제보자들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14년 중 이미 직권폐업되어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OOO에 계약해제 통고서를 보낸 후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탈루될 소득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차례 방문하여 쟁점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조하였음에도 피제보자들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인식하고 사용수익한 사실 및 그 시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피제보자들 편에 서서 과세를 지연하다가 자진납세를 유도하여 가산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등 국가에 피해를 주고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에게도 피해를 주었는바,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세무서들과 비교하면 이는 조사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고 탈세자의 입장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4)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탈세제보자료를 과세활용하였다고 회신하고, 처분청 담당자는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하다 보면 가산세 등이 많아 불복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우선 2014년 귀속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추징하되, 피제보자들이 자진신고․납부해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담당자가 변경되자 입장을 번복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포상금 대상자로서 이해관계인이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암투병을 하며 담당 조사관이 바뀔 때마다 처분청의 과세행정에 협조한 청구인을 기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은 탈세제보 이후인 2014년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14년이고, 피제보자들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루소득 및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가) OOO 사실상 부도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고, 피제보자들이 OOO에게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쟁점계약의 해제 통보를 하여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제보자들은 쟁점계약에 대하여 2013년 이전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제보자들은OOO에 이르러서야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통고를 하고 14일의 이행기간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매도인에게 기타소득(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1의2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피제보자들이 OOO의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쟁점계약의 해제 통보를 한 2014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쟁점1제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1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1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OOO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OOO은 매매대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며,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OOO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제보자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 지연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며, OOO이 지연 기간 내에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제보자 OOO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피제보자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피제보자 OOO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피제보자 OOO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 OOO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이중매매하는 경우 계약금 및 본 사업 이윤비용 일체를 위약금으로 그리고 기타손해에 대하여 OOO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OOO이 작성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의 효과 등에 관한 법률검토의견OOO에는, 쟁점금액을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쟁점1제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 외 OOO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OOO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은,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해약통보와 상관없이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 조사과 OOO 조사관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하여 저장한OOO 제출하였는바, OOO 조사관은 피제보자들이 근로소득자로서 6월말까지 자진신고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피제보자들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청구인의 제보 및 기여에 따라 자진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제보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3. OOO 대표자 OOO의 납세사실증명서 및 청구인이 OOO 상세불명의 OOO으로 입원하여 OOO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OOO 발급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4. OOO 대표 OOO세무서 조사관 사이의 문답서OOO를 보면, 피제보자들은 당시 처분청에 OOO과의 쟁점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이 OOO 부도가 나고 OOO 및 관련인들이 모두 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한 상태로 사업에 대한 의지 및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피제보자 OOO 등 다수의 토지매도자들이 OOO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일부는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까지 피제보자 OOO를 조사(개인사업자 부분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OOO작성) 주요내용 및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피제보자 OOO 쟁점1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금융기관의 파산과 OOO의 부도 등으로 잔금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도 제세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제보자 OOO는 쟁점1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OOO에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할 수 없었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청구를 유보하였다가, 처분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OOO이 폐업한 사실, 쟁점1부동산이 OOO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OOO 대표 OOO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약정 잔금 및 중도금을 청구(청구서에 대법원 2002.5.14. 선고, 2002다12635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최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본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따라서 쟁점1금액은 OOO 위약금이 되어 피제보자 OOO의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으며, 피제보자 OOO까지 자진신고․납부하기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사후관리하기로 하고 조사종결하였다.
4. OOO 법인등기부등본에는, OOO이 청산되거나 해산된 내용이 없고, 피제보자들이 OOO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5. 피제보자 OOO는 쟁점1계약금에 대하여 OOO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며, 과세기간 미도래분은 과세기간 완료 후 신고 및 납부 여부 최종 확인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통지 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위 공문에는 탈세제보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OOO 최초 제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보정할 것을 요구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2제보 관련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2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2부동산 매매계약서OOO 제3조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은 OOO, 잔금 OOO원은 OOO 지급하며, OOO은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OOO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제보자 OOO등에게 지급하되, 위 지연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OOO이 지연 기간 내에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제보자 OOO등은 계약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계약금은 피제보자 OOO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제6조에는 피제보자 OOO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 OOO등은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피제보자 OOO등이 OOO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이중매매하는 경우 계약금 및 본 사업 이윤비용 일체를 위약금으로 그리고 기타손해에 대하여 OOO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2. 그 외 제출자료는 피제보자 OOO와 공통자료이다. (나) 처분청 제출자료를 보면 피제보자 OOO와 공통자료이거나 답변내용이 동일하며, 피제보자 OOO등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OOO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이 관련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 쟁점금액은 탈루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피제보자들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2008년 지급받았고, 쟁점계약서상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시기인 OOO까지 잔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OOO에 부도가 발생한 OOO이 경과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개시 당시까지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사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 또는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기타소득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세당국이 이를 알기 어려운 점, 피제보자들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계약금 수령사실 및 위약금 발생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제보가 탈루될 소득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면 차이가 발생하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피제보자가 세무조사 이후에 OOO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세입이 실제로 발생한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는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보이므로 피제보자들이 청구인의 쟁점제보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게 된 세액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 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