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5394 선고일 2016.02.01

쟁점토지의 매대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잔금 9억원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으로 볼 때 취득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계좌 동 금융거래내역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인측에게 금융거래내역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용지를 포함한 전체 송도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및 공동건축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쟁점용지의 공급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수표 또는 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금액 모두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