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대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매대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용지를 포함한 전체 송도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및 공동건축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쟁점용지의 공급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수표 또는 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금액 모두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