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임원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 현금으로 전달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임원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 현금으로 전달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금액을 제공하면서 법정 거래증빙인 세금계산서 내지 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전혀 교부받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116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지출증빙 없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정 및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청구법인의 영업대리인에게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지만 과세관청은 오히려 이를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손금추인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납세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세기본법의 기본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손상하는 것이며, OOO과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OOO처럼 과세관청의 적극적·수익적 처분을 통해 손금 추인되지 아니한 채, 업무무관경비 내지 접대비 등 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2) 또한, 쟁점금액이 OOO의 판매부대비용(지급수수료)으로서 세무조사 단계에서 손금추인된 근거를 보면, OOO 법인계좌의 출금내역과 출금과 관련된 회사 전산시스템의 출금기록이 일치하며 해당 전산시스템에서 조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등의 사유 등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사담당자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조사담당자의 이러한 주장은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매출액의 규모․회수 내지 차수 등에 비례하여 체계적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할 뿐, 제약업계의 오랜 리베이트 제공관행(의사·약사의 처방횟수 및 규모에 따른 체계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과 그 거래의 실질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는 “제약회사의 의사·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관행에 대하여, 리베이트가 법인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OOO법원 2013.4.12. 선고 2011구합43263 판결, 같은 뜻임), 또한 판례는 “사전약정의 존재는 당해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징표일 뿐,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의 요건은 아니다(OOO법원 2006.11.9. 선고 2005누1267 판결)”라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산근거를 둔 ‘체계적인 지출’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정상적인 손비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과세관행은 기업의 체계적인 출금에 의한 비자금 조성통로로 악용되거나 또는 업무무관경비 등으로 분류될 금액을 기업이 체계적인 출금기록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등 용역수수료 수취와 관련된 정상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전달된 금원임이 명백하고, 영업대리인 개인 또는 관리책임 등을 물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시킬 성질의 소득에 불과한 것으로 명백한 개인 간의 현금수수 거래를 법인의 소득으로 무리하게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에게 파생된 쟁점금액 과세자료는 개인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 금액이 아니고 법인과 관련된 매출누락액이다. (가) 거래처인 OOO의 법인통합조사시 징취한 대표자 김OOO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보세창고에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포딩업체인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조사착수시 확보한 전산프로그램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신고한 매출자료 및 미신고한 매출자료 모두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유사한 형식에 의해서 수수료가 집계되고 있는바, OOO의 청구법인 관련 매출액(공급가액) 신고 및 미신고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나) 2010년 12월~2011년 10월 중에는 짐부피(1cbm)당 약 OOO원, 2011년 11월~2012년 11월 중에는 거래처 매출액(보관료+작업료)의 75%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FORWARDING별 반출보고 참고)되고, 이는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또한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미발행분 무작위 표본 59개를 선화증권 번호(B/L NO) 등을 이용, 거래처와 조사법인의 협조하에 관세청 ‘혼재화물적하목록’, ‘수입화물 진행정보’ 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모두 실거래로 확인된다. (다) 매출누락한 거래를 개인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기신고한 매출과 거래상 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회사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임원급도 아닌 영업 직원의 개인적인 거래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는 매출누락에 따른 관련 제세(법인세·부가치치세·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2)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이 영업대리인(옥OOO)이 아닌 것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영업담당 직원 옥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신고 과소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취하여 의료비, 주식투자, 자금변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라고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뒤늦게 매출누락 발생기간과는 무관한 2014년 중 대출금 상환내역으로 OOO원을 소명한 것이 전부이고, 또한, 거래처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지급내역에 따르면 OOO 대표자 김OOO의 문답서에 적시되었듯이 OOO이 현금(OOO원)은 주로 OOO사무실에서 전달하고, 일부는 청구법인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것(OOO원)이 확인되는바, 관련 (차명)계좌를 확인한 결과 수취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과 기존 금융거래내역 등이 존재하는 청구법인의 이사, 대표이사의 지인, 또는 관련인으로 확인되므로 OOO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 옥OOO이 전액 수취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나) 무자료 거래의 경우 차명계좌나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거래흐름상 실제 귀속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 차명계좌의 경우 대표자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수취액도 일자별로 관련 지급내역, 지급처 등이 상세하고 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어디에서도 옥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바,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2013.9.30.~2013.10.25.)를 실시하여 OOO이 보세창고에 화물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화주를 관리하는 루트인 일명 포딩(Forwarding)업체에 화물량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당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포딩업체별 지급수수료 계상내역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전산프로그램(ecis)자료를 확보하고, 포딩업체별 수수료 지급내역을 적출한바,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한 수수료 내역이 있다. OOO (나) OOO의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보세창고에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업종의 특성상 포딩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청구법인에 짐부피(1cbm)당 OOO원씩, 총매출액의 75%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금액만큼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알려주는 계좌(명의인 우OOO은행)로 지급하거나,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청구법인의 OOO사무소 소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행의 계좌주 우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확인되고, 2012.1.4.~2012.1.6. 동안 3번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자는 OOO의 직원 전OOO 명의로 하여 우OOO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수수료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총지급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법인은 현실적으로 법인자체가 아닌 자신의 임직원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우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이고, 옥OOO은 영업담당직원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확인서상에서 창고업체 선정시 영업사원의 의사에 따라 전적으로 선정됨을 인정하였으므로 옥OOO이 알선한 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다.
2.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유지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률만큼 세금계산서 없이 별도의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단지 그 수수료 금액이 법인에게 입금되지 않았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령한 쟁점금액 역시 수입금액으로 귀속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아니라 영업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될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화물을 유치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만큼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알려준OOO로 지급받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청구법인의 OOO사무소 소장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쟁점금액 등 OOO이 리베이트로 지급한 내역이 일자별 및 지급처별로 상세하게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매출누락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용역공급에 따른 매출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