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000사이에 토지 양도가액의 00%를 판매수수료로 약정한 계약서 및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000사이에 토지 양도가액의 00%를 판매수수료로 약정한 계약서 및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쟁점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가로 판매금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 OOO등에게 지급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교부받아 토지 판매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판매수수료 신고 내역”과 함께 OOO가 공급자,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이 양수인 OOO에게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한 증빙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의 “입출금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 약정하였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사이에 토지 양도가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 약정한 계약서 및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