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5-서-5383 선고일 2015.12.30

청구인과 000사이에 토지 양도가액의 00%를 판매수수료로 약정한 계약서 및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22. OOO임야 4,765㎡(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OOO2008.12.26. 같은 리 OOO임야 694㎡(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OOO에 각 취득하고, 제1토지 중 4,065㎡(이하 “제1토지 일부”라 한다)를 2008.9.9.부터 2008.12.24.까지 OOO외 17명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후 2009.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09.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가 2009.11.6.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2.3. 제2토지 중 4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09.4.30.부터 2009.8.12.까지 제1토지 잔여분 708.13㎡ 중 대부분인 643.5㎡(이하 “제1토지 잔여분 일부”라 한다)를 OOO외 2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시 2009년 귀속 부동산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누락하고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 OOO, 필요경비 누락액 OOO을 반영하여 2015.4.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재정산한 후 필요경비 OOO을 인정하여 2015.8.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OO에서 OOO차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제1토지, 제2토지 전체 5,157㎡를 판매하면서 인허가 및 판매대행 등 일체의 업무를 OOO에게 맡겨서 처리하였고, OOO에게 양도(판매)가액의 63%를 판매수수료(토지취득가액 불포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쟁점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각 판매금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등기 이전과 동시에 O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교부받아 토지 판매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 관련 모든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O가 판매수수료를 받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토지 양도 건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당연히 판매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OOO는 자신이 양수인 OOO로부터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임은 명백하며,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금액 OOO의 63%인 OOO판매수수료로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비록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판매수수료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토지들의 경우 2008년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양도가액의 63%를 OOO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역시 그 판매대금의 63%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사이의 판매수수료 약정계약서 및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쟁점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가로 판매금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 OOO등에게 지급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교부받아 토지 판매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판매수수료 신고 내역”과 함께 OOO가 공급자,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이 양수인 OOO에게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한 증빙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의 “입출금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 약정하였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사이에 토지 양도가액의 63%를 판매수수료로 약정한 계약서 및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