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5366 선고일 2015.12.1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8. 자녀 OOO에게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증여하고, 2007.4.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세액을 OOO하여 2012.7.1.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에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6.8. 기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8.31.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아파트가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감면세액을 ‘전체 양도소득×(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시의 기준시가)÷ (양도시의 기준시가–취득시의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년 7월 청구인에 대한 경정․고지시 쟁점아파트의 감면세액을 ‘쟁점아파트 신축 후 양도소득×(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시의 기준시가)÷(양도시의 기준시가–취득시의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기준소득을 ‘전체 양도소득’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감면세액을 OOO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감면세액을 OOO하여 2012.7.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한 것으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축주택 감면에 관련한 국세청의 계산방식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경정청구라는 취지로 2015.6.8.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관련 판결문(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이 이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 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