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356 선고일 2016.01.27

쟁점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년 전의 거래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범위 밖의 가액이고, 그 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30.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취득한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12.11. OOO원에 양도하고 2015.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5.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피상속인이 2004.4.2.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30. 쟁점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또는 2년을 초과한 이후의 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 OOO원/㎡에서 2010년 OOO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04년 실지취득가액보다 낮은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가장 객관적인 시가라고 판단된다. 즉,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의 가치는 2004년의 쟁점가액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2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2010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쟁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을 초과하였기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4.3.29.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2004.3.15. 매매)되었다가 2010.10.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2010.10.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되었으며, 2014.12.11.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2004.3.15.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매도인)과 피상속(매수인)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잔금일 2004.4.2.), 2014.10.16.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매도인)과 OOO외1(매수인)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쟁점토지의 개별공지시가 내역(아래 <표>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6개월 전의 거래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범위(6개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 2년) 밖의 가액이고, 그 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