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및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합의에 관한 계약서에 청구인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및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합의에 관한 계약서에 청구인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세액①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5.7.31.)를 보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모두 취소하고 김OOO에게 부과해 달라는 것인바, 청구인이 김OOO을 상대로 OOO검찰청에 사기죄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 간 체결한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 합의에 관한 계약서(2013.7.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3.7.9. OOO원을 투자하고 그와 동시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재무적 투자자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며 청구인 명의로 세무서 등에 쟁점사업장을 등록하나,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관리, 비용처리 및 금전적인 업무는 김OOO의 업무이자 책임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권한은 김OOO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5.1.2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페이닥터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세금과 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일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OOO이 책임지기로 계약을 한 사실 및 김OOO은 계약과 달리 국가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고, 김OOO과 청구인은 모두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김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급여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37회에 걸쳐 총 OOO을 급여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의 진술서(2015.7.17.)를 보면, 청구인이 대여해준 OOO원은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매출관리, 비용처리 및 금전적인 업무는 사업 초기에 김OOO이 하기로 했으나 청구인도 관여를 하였고 2013.11.4.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검찰조사시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은 최초 계약 당시 김OOO이 실사업자가 되는 계약을 원하였고 변호사가 그렇게 진술하여야 형사사건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동업협의계약서(2013.6.19.)를 보면 치과의원개설은 청구인의 서류로 세무서 등에 등록을 하고 치과운영에 대한 세금 등의 지출은 김OOO이 납부하며, 치과수입의 모든 행위는 김OOO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3.7.12.)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김OOO에게 보낸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계약 해지 및 손해보전대책에 관한 통고서(2013.11.4.)를 보면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이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관한 통고서(2013.12.18.)를 보면, 치과폐업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의 소명서(2015.7.10.), 김OOO이 OOO 홈페이지에 게시한 치과의사 구인광고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및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OOO원을 투자하였고 청구인과 김OOO 간 체결한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합의에 관한 계약서에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보낸 통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치과를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