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송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송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6.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이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OOO대학교 의과대학 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피상속인이 2000년 바터팽대부암으로 수술받은 후 재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되어 보호자의 동행이 항상 필요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3.12.23.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9.3.9.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동거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11.2.25. 청구인에게 동거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거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인 3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했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현금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