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353 선고일 2016.06.08

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송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6.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9.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한 OOO 103동 403호(이하 “동거아파트”라 한다)를 2011.2.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상속인은 2013.12.23.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9.8.13.~2012.5.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거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합산하여 2015.6.16. 청구인에게 증여세(5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수발을 하며 동거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2000년에 바터팽대부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상태이었는데, 피상속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사망할 경우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염려하여 그 동안의 사실혼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써 현금을 주었던 것으로, 지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에 해당하는 쟁점현금의 이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고, 조세심판원과 처분청도 다수의 유사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실혼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 증여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국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 내지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어 쟁점현금이 ‘상속권이 없음을 염려하여’ 미리 지급받은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생전에 피상속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도 없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더더욱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들의 노고(간병 및 수발 등)는 있겠지만, ‘간병이나 수발’ 등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당연한 ‘의무 내지 도리’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의무 내지 도리’를 이전해 준 재산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가족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의미에서의 증여는 존재할 수 없게 되며, 법률혼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은 간병이나 수발 등의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 사망 시 법률혼 배우자가 분배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혼 배우자보다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증여재산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재산가액은 위자료에 해당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이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유증을 한 경우와 과세형평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 외의 방법으로 미리 배분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문제가 우려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이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OOO대학교 의과대학 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피상속인이 2000년 바터팽대부암으로 수술받은 후 재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되어 보호자의 동행이 항상 필요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3.12.23.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9.3.9.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동거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11.2.25. 청구인에게 동거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거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인 3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했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현금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