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6. 청구인에게 한 2013.1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3. 사망한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2009.3.9. 마OOO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한 OOO동 1374 OOO 103동 403호(이하 “동거아파트”라 한다)를 2011.2.25. 마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마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마OOO에게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4.6.1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 <표1>과 같이 마OOO이 2009.8.13.~2012.5.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거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2015.6.16. 마OOO에게 증여세(5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안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을 대여금으로 보아 마OOO의 증여재산가액 등과 함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5.6.16. 청구인에게 2013.1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마OOO과 피상속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수발을 하며 동거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2000년에 바터팽대부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상태이었는데, 피상속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마OOO이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염려하여 그 동안의 사실혼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써 현금을 주었던 것으로, 지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에 해당하는 쟁점현금의 이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고, 조세심판원과 처분청도 다수의 유사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안OOO에게 송금된 금액을 발견하자 별다른 확인이나 증거도 없이 안OOO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정확한 법률지식이 없는 안OOO이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 채무라고 주장하자 입장을 바꾸어 이번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된 처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행위에 대해 상속인이 모두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1년 내지 최대 2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2년이 훨씬 경과한 송금액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한편,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송금액이 피상속인의 안OOO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OOO은 이미 2014.3.1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등 무능력자이자 무재산자로 공권력을 가진 처분청이 이미 국세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결손처분(26건 OOO원)을 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상속인들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처분청에서도 이미 확인한 사실이 있는 등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실혼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 증여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국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 내지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어 쟁점현금이 ‘상속권이 없음을 염려하여’ 미리 지급받은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고, 그 밖에 마OOO이 쟁점현금을 생전에 피상속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도 없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과 마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더더욱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들의 노고(간병 및 수발 등)는 있겠지만, ‘간병이나 수발’ 등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당연한 ‘의무 내지 도리’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의무 내지 도리’를 이전해 준 재산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가족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의미에서의 증여는 존재할 수 없게 되며, 법률혼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은 간병이나 수발 등의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 사망 시 법률혼 배우자가 분배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혼 배우자보다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청구인은 마OOO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증여재산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재산가액은 위자료에 해당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이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유증을 한 경우와 과세형평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 외의 방법으로 미리 배분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문제가 우려된다.
(2) 대부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여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회생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법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처분청은 안OOO이 쟁점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안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쟁점송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던바, 안OOO은 쟁점송금액을 변제할만한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6.25. 본인 소유의 OOO 201호를 OOO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OOO이 운영한 학원에서 2013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피상속인이 안OOO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을 2014.3.13. 안OOO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변제한 점, 쟁점송금액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송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마OOO이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OOO대학교 의과대학 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피상속인이 2000년 바터팽대부암으로 수술받은 후 재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되어 보호자의 동행이 항상 필요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3.12.23.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9.3.9. 피상속인은 마OOO과 함께 동거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11.2.25. 마OOO에게 동거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마OOO이 동거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동거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인 3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4.12.18.~2015.3.27.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시한 상속세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 취소 및 재결정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은 안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안OOO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소명하자 당초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안OOO이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 안OOO은 2012.7.7.부터 OOO에서 외국어학원을 영위하다가 2014.3.1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정리보류하였다. 안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자) 안OOO은 2007.2.2. OOO 201호 다세대주택(토지 27.968㎡, 건물 59.76㎡)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3.6.25. OOO원에 양도하였고, 등기부상 양도 당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다. (차) 처분청은 안OOO이 쟁점송금액 중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안OOO의 배우자가 2014.3.13.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마OOO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했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마OOO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마OOO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현금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안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안OOO의 배우자가 2014.3.13.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송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안OOO이 2012.7.7.부터 2014.3.10.까지 학원을 운영한 점,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약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2013.6.25.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안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