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15. OOO양도하고, 2006.7.18. 쟁점주택의 OOO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10.29. 쟁점주택의 OOO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2.5.7. 쟁점주택의 OOO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4.12.1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을 하자,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위 판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7.1. 처분청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2015.8.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4.12.1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을 하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위 판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7.1. 처분청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2015.8.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을 초과하고, 위의 대법원 판결일부터 2개월을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2015.7.1.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5.8.19.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기 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처분청이 2012.5.7. 청구인에게 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