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338 선고일 2015.12.22

쟁점분담금이 사용료 소득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하며, OOO, OOO, OOO와 합하여 “해외카드사”라 한다)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청구법인들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해외카드사에게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5.7.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시스템 접속, 상호 조율된 광고 및 마케팅용역의 제공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지, 지적대산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점, OOO 상표권의 사용은 회원자격에 부수하여 모든 회원사에게 주어지고, 발급 및 매입 회원사에 부과되는 분담금 액수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 회원사의 지위와 상표권 사용이 연계되어 있으나 쟁점분담금의 납부 여부와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연계가 없는 점, 해외카드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원가 보상적 차원에서 회원사가 부담하는 협회비에 불과하고, 또한, 회원사가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참여 회원사가 지급보증 및 공동책임을 지는 점에 비추어 사용료 소득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OECD모델조세조약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2008.4.1.부터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받고 이에 대한 제반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OOO사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무관하게 분담금에 대응되는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며, OOO사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 발생빈도 등의 서비스 처리수수료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은 OOO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고,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에 개별적인 인과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해외카드사가 상표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분담금·협회비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실질내용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OOO 법인)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08.3.28. OOO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회원 및 상표권 허여계약(이하 “OOO”라 한다)을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OOO 내 고객들과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계약 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이하 “OOO”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분담금을 부담하며, (나)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국내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다) “OOO”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을 이용하나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와 별도로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며, (라) “OOO”은 OOO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해외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에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마) “OOO”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Volume)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OOO법상 주식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 Class A 회원권과 Class B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4)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을 보면, “① 비영리외국법인인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또한,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각종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OOO 등)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한편, 국내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Global Customer Assistance Service Fee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OOO가 국내에 설치한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비사용료(OOO 사용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담금이 상표권사용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나, OOO이 2007.9.28.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자회사인 OOO가 2007.10.17. 설립되면서 2008.3.28. OOOl은 OOO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OOO 내 고객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쟁점분담금을 부담한 점, 쟁점분담금의 각 항목별 지급액 내역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OOO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에 비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OOO”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을 이용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이미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기타 수수료 이외의 카드거래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OOO”은 OOO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에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에 비례 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OOO”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Volume)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은 위에서 언급된 Fee 외에 8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OOO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3)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