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주회사에게 대여금 중 상당액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을 미국현지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미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등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지주회사에게 대여금 중 상당액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을 미국현지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미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등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법인 등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OOO에 OOO원을 대여한 바가 있고, OOO은 OOO에 다시 대여하였으며, OOO은 OOO의 증자자금 및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에 2013년말 현재 약 OOO원 상당, OOO에 2013년말 현재 OOO원 상당의 대여금을 투자한 바가 있고, OOO(OOO이 중국 OOO 지방에서 원료농장과 리조트 개발을 목적으로 2002년에 100% 지분투자하여 설립)에 2010사업연도말 현재 약 OOO원 상당의 대여금투자를 하였다.
(2) 지주회사인 OOO은 해외사업 관리를 위하여 OOO(중간 지주회사)을 설립하여 미국 내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브랜드로 거의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OOO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OOO원을 대여하고 OOO이 다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이는 투자창구를 최상위 지주회사인 OOO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경영과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분구조를 단순화하여 투명 경영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쟁점대여금 중 OOO에 대한 OOO원 및 OOO에 대한 약 OOO원의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OOO은 청구법인의 ‘OOO’ 브랜드와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사업을 전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청구법인의 영업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꼭 성공시켜야 하는 해외현지법인이다. (가) 브랜드가 주는 인지도와 신뢰성이 판매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기능성원료 등은 전세계 최고의 선진시장인 미국에서의 성공을 통하여 전세계로 확장(예: 암웨이, 허벌라이프 등)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00년 초부터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을 뛰어넘어 세계일류 OOO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OOO” 브랜드를 과감히 버리고 2006년에 이르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OOO”라는 브랜드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런칭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세계최대 건강기능식품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이에 청구법인과 OOO은 OOO의 영업 강화와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식투자(증자)와 대여금 투자를 병행하여 왔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쟁점대여금 중 OOO에 대한 OOO원 및 OOO에 대한 약 OOO원의 대여금을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 중 OOO에 대한 OOO원 및 OOO에 대한 약 OOO원의 대여금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 따른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미국 내에서 OOO 브랜드를 알리고 성장하던 OOO은 2007년 전략제품으로 신규 발매한 OOO가 포장품질에 이상이 있어 전량 수거되고, 기업 IT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미화OOO달러의 비용(당기순손실 미화OOO달러)이 발생하여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하여 OOO 브랜드 가치를 올려 한국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상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어 대여금을 추가로 투자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로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바, OOO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산업계 특성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점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을 쌓은 OOO 브랜드 인지도를 통하여 한국과 전세계까지 성장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경영전략으로 이를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볼 수 없다.
(3) OOO에 대한 약 OOO원의 대여금투자는 한국 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건강 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자회사인 OOO에 OEM생산을 의뢰하여 건강기능식품, 알로에음료, 화장품을 생산토록 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주요 생산품에 투입되는 고품질 알로에 원료 중 상당부분을 OOO의 멕시코 OOO 농장에서 생산하는 원료이다. 멕시코 OOO 농장에서 생산하는 알로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청구법인의 알로에 제품이 세계최고의 품질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고품질 원료의 생산기지인 멕시코 OOO 농장에의 대여금투자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나) OOO은 2009년 신공장(OOO을 완공한 이후 생산시설 및 장비 설치 운영에 지연이 있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홍수 및 가뭄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하여 생산 및 재고 준비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생산 차질로 주요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대여금이 수차례 발생하고 회수되기를 반복하였다. 청구법인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멕시코 OOO 농장에서와 같은 고품질 알로에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OOO의 경영안정이 회사의 제품생산 등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여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00년 초부터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일류 OOO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중국 OOO 지방을 주목해 왔다. 중국 OOO 지방은 멕시코 OOO농장과 기후가 비슷하여 알로에 원료기지로서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중국 최고의 휴양지인 OOO 지방은 리조트사업의 적격지로 세계일류 OOO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에 있어서는 마땅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약 OOO원 상당의 투자는 OOO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투자이다.
(5) 청구법인은 OOO를 기초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기능성원료 시장에서 전세계 최고 수준을 연구개발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OOO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알로에 부분에서 12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어 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성장전략을 펼칠 재무적 역량도 아래 <표3>과 같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금이 비생산적이게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기업의 연쇄부도와 같은 상황은 발생될 여지가 없다. (6)외국환거래법이 해외투자의 방식으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증권투자(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대부투자(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만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4호)인 법인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7824 판결)인바,외국환거래법에서는 대여금투자도 해외직접투자의 한 방법으로 열거되어 있고, 회사가 해외투자를 위하여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직접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금원을 대여하는 대여금투자를 할 것인지는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여금투자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의미와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외국환관리법에서 해외투자로써 대부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과 같은 대부투자 그 자체만으로 업무와 무관하다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부투자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과 해외 현지법인의 실제 사업과의 연관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명시한 법인등기부등본에서는 건강보조식품 제조및판매, 알로에, 기능성원료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선명하게 밝히고 있고, OOO 역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알로에, 기능성원료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며, 브랜드와 제품을 공유하는 양사와의 영업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무리한 기업확장이나 기업자금의 비생산적 운용과도 무관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시점인 2012년부터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OOO은 해당 대여금을 해외관계사에게 다시 증자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OOO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이지 청구법인의 매출 또는 수익 증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지주회사격인 OOO의 자회사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행위는 오히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자회사가 거꾸로 지주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비정상적이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살펴보면 쟁점대여금이 발생한 2012년 이후에는 OOO 소유의 건물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여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차 이외에는 직접 거래가 전무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3) OOO은 미국에 소재한 판매 법인으로 청구법인과는 서로 매출·매입한 내역이 없으며, 국내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청구법인과 북미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OOO은 판매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OOO의 판매행위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이다. 청구법인은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세계최대 건강기능식품 시장인 미국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대여금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영향을 주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국내 1위의 알로에 건강식품업체로 이미 국내에서는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후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청구법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으나 향후에 추측되는 이러한 간접적인 예상치가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형해화될 수 있다. 더욱이, OOO은 매년 결손발생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쟁점대여금을 통해 계열법인에 대한 단순한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OOO에 대한 약 OOO원 상당의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4) OOO은 멕시코에 위치한 알로에 농장으로 수확물의 대부분이 북미지역에 조달되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부분이 북미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OOO의 생산물 일부가 국내 관계사인 OOO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청구법인과의 직접적인 거래내역은 없다. 또한, 국내 OOO도 최근 들어 상당부분의 원재료를 거리가 가까워 쉽게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중국 OOO 농장에서 구매하여 OOO에서의 조달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약 OOO원 상당의 대여금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5) OOO는 중국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회사로 청구법인의 영업과 업종이 무관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OOO의 주업종은 리조트사업으로 청구법인의 사업내역과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약 OOO원 상당의 대여금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향상에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는 대부·금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대여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무리한 기업확장이나 기업자금의 비생산적 운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별다른 기여 없이 단순히 지원받은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OOO에 쟁점대여금 중 OOO원 상당을 대여한 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미국현지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알로에 등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제조회사인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의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유상증자를 한 OOO은 미국내의 판매법인으로 각 법인의 판매지역이 다르므로 청구법인과OOO은 직접적인 업무의 관련성이 없는 점, OOO은 매년 누적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은 국내의 OOO에 알로에 등을 공급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거래물량도 감소하고 있고,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거래내역이 없는 점, OOO는 중국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회사로 청구법인의 영업과 업종이 무관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동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