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보면, OOO이 발행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필리핀 OOO가 발행한 쟁점외국법인의 법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있고, 필리핀 OOO의 권한 및 기능을 보면, OOO는 필리핀 내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된 인가나 허가에 대한 관할과 감독권한을 갖고, 법인등록절차에 관련된 모든 신청서, 등록증 및 인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반려, 정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여 2015.4.15..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국법인이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원격교육시설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외국법인은 쟁점용역을 학생․수강생 등에게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필리핀 정부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