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5155 선고일 2016.04.05

해외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 쟁점주식을 양도 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은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김OOO은 1997년부터 OOO을 임대하면서 2008년~2013년 동안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하여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해외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무신고에 관하여 처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 포함 7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2.9.~2015.3.25.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박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2010.12.22.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OOO원 중 청구인 김OOO이 OOO원을, 청구인 김OOO이 OOO원을 각각 지급하여 OOO의 주식 총 5,156,7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보아 2015.7.8. 청구인 김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5.8.10. 청구인 김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김OOO은 2015.10.7., 청구인 김OOO은 2015.1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OOO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만 대여하였을 뿐이다. 김OOO은 OOO 실제 대표자 김OOO의 밑에서 일하는 윤OOO로부터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자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 대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보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김OOO의 차명계좌로 입고받았다. 당시 작성한 ‘투자약정서’ 제4조 특약사항에는 윤OOO가 자금을 상환하면 김OOO은 담보 및 관련 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에서 대여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당일 수표로 윤OOO측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김OOO은 윤OOO로부터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은 김OOO이 자신의 자금으로는 부족하자 김OOO에게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따라서 김OOO은 김OOO에게 투자금액을 대여하고 그 후 김OOO으로부터 원금 및 일부 이자를 수령한 사실만 있다. 김OOO은 OOO검찰청 조사시 OOO의 당시 대표이사 조OOO과 김OOO이 설명한 대로 진술하였고 그 결과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를 김OOO으로부터 상환받았다.

(2) 설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윤OOO도 공동취득자이므로 윤OOO가 지출한 신주인수권의 매입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윤OOO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사용된 자금이 OOO의 실제 대표자들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한 ‘투자약정서’, ‘신주인수권 증권 매매약정서’, 금융감독원의 조사서, 검찰의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OOO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윤OOO도 공동취득자이므로 윤OOO가 지급한 신주인수권 매입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윤OOO가 OOO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각자’의 계산으로 OOO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 조사시 신주인수권 매입대금 지급내역 등이 없다고 답변하거나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윤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특별감사 결과, OOO가 2007.5.30.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 및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소득세 및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보아 처분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9.~2015.3.25.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는 1998.12.15. 설립되어 디지털오디오 비디오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2.11.27. 상장폐지가 결정되었고, 2014.10.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검찰수사결과 OOO의 실제 대표자는 사채업자인 김OOO와 그의 동업자인 윤OOO로 나타난다.

(2) 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매입,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이로 인한 주식의 취득과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과세관청은 윤OOO이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 송OOO 등에게는 증여세를, 이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 과세하였다. OOO (가) 투자약정서(2010.12.20.)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들은 동 약정서의 제3조 1)항에서 OOO가 청구인들의 투자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같은 조 3)항에서 OOO 주식이 하락할 때 청구인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OOO가 자금 차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여 대출약정이라고 주장한다. OOO (나)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약정서(2010.12.20.)는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윤 OOO (다) 청구인들은 OOO의 실제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김OOO이 발행하여 윤OOO가 수령한 영수증(2010.12.21.) 제출하였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대금 총 OOO원(윤OOO 행사분을 포함)의 출처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내용에 의하면 그 대금은 2010.12.20. 및 2010.12.21. 청구인들과 명의수탁자들 및 윤OOO 명의의 각 증권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자금의 출처는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한 청구인들과 윤OOO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식 및 윤OOO이 취득한 OOO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대금의 최종적인 귀속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총 매도대금 OOO원을 OOO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금일별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는 김OOO가 실제 대표인 주식회사 OOO 소속 직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5) 금융감독원이 실소유자 여부에 다툼없는 윤OOO 주식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이 최종적으로 귀속 적인 귀속자를 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들이 임원으로 재직한 OOO으로 입금되었고, OOO 실제 대표자인 김OOO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OOO원 중 13.7%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김OOO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융감독원 문답서의 주요내용 OOO

(7)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각자의 계산으로 2010.12.22. 본인 및 차명으로 OOO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각각 2,578,378주를 취득하고, 2011.3.15.~2011.4.7. 기간 중 이를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3회) 및 소유주식(2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혐의가 있음’으로 나타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2013.5.24. 수사기관 통보를 거쳐 청구인들은 ‘OOO의 주요주주로서 청구인들의 계산으로 2010.12.22. 본인 및 차명으로 OOO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각각 주식 2,578,378주을 취득하고, 2011.3.15.~2011.4.7. 기간 중 이를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3회) 및 소유주식(2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4.11.11. 각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 2015.1.27.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들의 증권 및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을 증여자로 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는데,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증여세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5서5014, 2015.12.28.)하였다. OOO

(9)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윤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서를 제시하였고 이에는 ‘윤OOO가 신주인수권 취득자금을 지인인 김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하였고, ‘신주인수권증권 매입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가’라는 질문에 김OOO은 청구인들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김OOO은 김OOO이 주관하여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의 주요주주로 본인들의 계산으로 2010.12.22. 본인 및 차명으로 OOO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각각 주식 2,578,378주를 취득하고, 2011.3.15.~2011.4.7. 기간 중 이를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3회) 및 소유주식(2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4.11.11. 각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점,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증여자로 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각자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우리 원은 그 처분을 유지(조심 2015서5014, 2015.12.28.)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윤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윤OOO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취득비율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는 청구인들이고 청구인들이 각자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윤OOO와의 공동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입대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달리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