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 「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141 선고일 2017.11.22

쟁점해외SPC들의 설립 당시 주주가 청구인 또는 서류상의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 및 임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으로 되어 있었던 점, 쟁점수정신고 당시 외관상 명백하게 0000이 쟁점해외SPC들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쟁점수정신고로 납부된 세액이 오납금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해상운송 등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 OOO”이라 한다)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부터 2013. 3.2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해외SPC들(<표2> 참조, 이하 “쟁점해외SPC들”이라 한다)에 선박의 국적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 법인들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고 발생소득을 유보하였음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3.19. 이를 받아들여 배당간주금액 OOO원(이하 “이 건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이하 “쟁점수정신고”라 한다)하였고, 이후 2015.5.29. 오납금이라는 취지로 국세환급금 OOO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주주인 OOO에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 수정신고는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가) OOO의 조사(OOO 및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혐의조사), OOO의 조사(OOO의 OOO 및 청구인에 대한 고발에 따른 조사) 및 OOO의 형사판결(OOO, OOO에서 OOO 및 청구인을 기소한 것에 대한 판결) 등에서 모두 쟁점해외SPC들의 실제 주주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 간의 해외SPC인 OOO(이하 “ OOO”라 한다)에 관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도 OOO은 OOO의 소유권이 OOO에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해외SPC들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그 소득을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한 쟁점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1.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OOO은 2012년에 자체 정보분석을 통하여 OOO의 선박밀수 및 해외SPC를 이용한 회사수입 누락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한 후 OOO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회사자료 일체 및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초 2012.12.14. OOO의 1차 피의자신문에서 청구인은 쟁점해외SPC들 모두 OOO이 설립한 회사로 관리 및 경영 업무 일체가 모두 OOO을 통해 이루어졌고, 각 쟁점해외SPC들이 매입한 선박의 자금주체 및 리스, 선박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OOO이며, 쟁점해외SPC들의 수입금 등은 모두 OOO이 관리하는 대외계정을 통해 자금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3년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권고조치에 따른 쟁점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2013년 5월 OOO의 2차 진술부터 위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해외SPC들이 OOO이 아닌 청구인 본인이 설립한 회사들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OOO 및 이후 세관의 고발에 따른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 번복을 신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당 부분에 대해 조사하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 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반복되어 결국 2014.8.1. OOO의 쟁점해외SPC들을 통한 선박밀수 및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2015.2.11. OOO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OOO의 형사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었다. 즉, OOO 및 OOO의 조사 내용을 참고할 때 쟁점해외SPC들을 설립하고 관리한 주주는 OOO임을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쟁점수정신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세관 및 검찰은 계속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번복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해외SPC들의 실제 주주를 OOO으로 판단하여 OOO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고발‧기소하였으며, 법원 역시 형사판결을 통해 이를 인정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해외SPC들의 유보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한 수정신고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임이 분명하다.

2. 쟁점수정신고 및 그에 대한 환급청구와는 별도로 2016.3.25.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해외SPC인 OOO에 대한 주주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8개월 간 양측이 수차례 준비서면 및 문서촉탁신청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인 끝에 2016.11.10. OOO으로부터 OOO이 OOO의 실질적인 주주인 사실을 인정받았고, 이후 2심판결에서도 역시 사실관계 등이 그대로 인정되어 1심판결이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위 주주권확인 소송은 청구인이 2013년 수정신고 후 체납된 세액을 해외SPC가 소유한 선박을 통한 수입금 및 선박의 매각을 통해 납부하려하자 1987년 이혼 후 별거 중인 청구인의 전처 이자 현재 청구인과 함께 OOO의 각자 대표의 지위에 있는 OOO 및 OOO의 지분 37.5%를 보유하며 OOO와 동거 중인 딸 OOO 등이 OOO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재산인 해외SPC의 처분권을 유지․방어하기 위해 제기되었으며, 해외SPC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로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 및 해외SPC의 설립‧관리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OOO이 실제 주주임이 확인된 이상, 과거 청구인이 자신을 쟁점해외SPC들의 주주로 오인하여 한 쟁점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세무조사는 OOO의 조사 자료 등을 모두 승계받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반증 혹은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히 청구인과의 문답서를 근거로 OOO의 조사내용을 전면 무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해외SPC의 주주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미 조사청의 조사 당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과세처분의 형태가 아닌 수정신고를 종용하여 추후의 구제수단을 차단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를 경우 잘못된 행정지도 등에 따른 신고 및 별도의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수정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오납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2013.1.24.부터 약 2달간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이미 OOO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영치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쟁점해외SPC들의 외형상 주주 등재현황 및 선박구입 시 OOO이 당사자로 기재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소유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으나,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OOO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과세가 아닌 청구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 수정신고를 권고하고 청구인의 수정신고 직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이는 당시 고령의 나이에 오랜 기간 조사를 받으며 심신이 지쳐 판단력이 흐려져 있던 청구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쟁점해외SPC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권고 받고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을 통해 설립하고 관리하는 쟁점해외SPC들이 마치 자신이 직접 주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수정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후의 세관 및 검찰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OOO은 쟁점수정신고 이후 2013년 5월 2차 피의자신문을 통해 청구인이 1차 진술의 내용을 완전히 번복한 사실에 대해 OOO 법인의 업무상 이메일 및 서류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신뢰하지 않고, 추가적인 문답을 통해 청구인이 번복한 진술을 ‘억지주장’ 이라고 표현하며 당초의 조사내용에 따라 2013.7.12. 청구인을 OOO에 고발하였으며, 이후 OOO에서 이루어진 2013.12.9. 제1차 피의자신문 및 2014.1.9. 제2차 피의자신문에서 검찰 역시 청구인이 쟁점해외SPC를 본인의 소유로 주장한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집요한 조사를 계속하였고, 쟁점해외SPC들의 대외계좌 관리를 담당한 직원 OOO의 진술 및 쟁점해외SPC들의 선박을 대여한 용선주들이 일관되게 쟁점해당SPC들 및 선박의 주주 및 소유권은 OOO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후 OOO의 조사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기소하였다.

2. 한편 쟁점수정신고의 대상인 쟁점해외SPC들의 유보소득의 귀속년도는 2009년(배당의 원천은 2008사업연도이나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년도인 2009년이 귀속연도가 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에는 이미 당시 3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추후 어떠한 행정적 구세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권고하였는바, OOO은 피의자신문을 통해 세무조사 시 추징 통보가 아닌 수정신고 후 곧장 세무조사가 종결된 점을 지적하며 수정신고과정 및 세액의 납부 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조사청의 세무공원을 소환하여 세무조사 과정 및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이 사업 시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음에도 쟁점해외SPC를 개인재산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았던 모순점 등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점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통한 쟁점수정신고 및 그에 따른 진술 번복 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역시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측이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여 낸 것뿐입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수정신고가 단순히 청구인의 자유의지로만 이행된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3. 대법원에서는 법령 혹은 객관적 자료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자진신고의 유도 등으로 가산금의 부과 회피 및 신속한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자진 신고․납부 하였다가 추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을 신청하였다면 납세자의 신고 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23284 판결), 또한 신고행위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져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납세자에게 위법한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하자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OOO이 쟁점해외SPC들의 주주라는 OOO의 조사자료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승계받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 없이 청구인을 쟁점해외SPC의 주주로 보아 수정신고를 권고․종용하였으며, 세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사청의 직원들이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더 이상의 행정적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여러 기관의 조사로 인해 심리적 압박 및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고령의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자라는 과세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수정신고를 권고한 것은 잘못된 행정지도 및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2) 쟁점수정신고의 경우 과거 경정청구 기한이 부과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아 더 이상의 절차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된 것인바, 2015년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여지가 없어 국세행정의 운영 또는 법적안정성에 끼치는 영향도 미비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수정신고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과세처분의 하자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사례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도 무효라고 인정된 예외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이 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들이 OOO을 통하여 쟁점해외SPC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간접소유’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을 간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위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위 판례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떠한 이익도 향유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이 건에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3.3.6.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해외SPC들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토대로 쟁점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3년 쟁점세무조사 및 권고조치에 따른 쟁점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2013년 5월 OOO의 2차 진술부터 위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해외SPC들이 OOO이 아닌 청구인 본인이 설립한 회사들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2014.8.1. OOO의 쟁점해외SPC들을 통한 선박밀수 및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2015.2.11. OOO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OOO의 형사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후적인 사실만으로는 쟁점수정신고의 하자가 그 신고 당시 시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해외SPC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권고 받고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을 통해 설립하고 관리하는 쟁점해외SPC들이 마치 자신이 직접 주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수정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인하다시피 청구인은 변호사 및 회계사들의 충분한 도움 및 자문을 받고 쟁점수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세무조사 당시 진술을 토대로 한 본 건 수정신고에 있어, 청구인이 그 진술을 차후 형사절차 등에서 번복하였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쟁점수정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 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OOO․ OOO이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6.7.1. 개업사업자로 OOO을 개업하여 급유업 및 해운․선박대여업을 영위하다가 1998.2.25. OOO으로 법인전환해서 2000.6.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점세무조사 당시의 OOO의 주주현황(2012.12.31. 현재)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직원은 대표자인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정도로 나타난다. (다) OOO은 자체 정보분석 및 OOO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2012.4.13. 실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OOO이 자사가 구매한 수척의 선박을 조세피난처인 OOO 등지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동 서류상 회사를 명목상 선주로 하여 편의치적하고, 동 편의치적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시 관세법상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OOO 상당의 선박을 밀수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동 선박을 해운선사에 대여하고 받은 대선료 등 수입금이 OOO의 매출에 해당함에도 OOO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2.3.12. OOO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라) OOO은 2012.12.14. 청구인을 상대로 제1차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동 신문조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OOO이 1998년 2월 OOO으로 법인전환된 것으로 보아 OOO과 OOO을 동일한 실체로 보았고, 청구인도 이를 동의한 상태에서 OOO(OOO을 포함하여)이 선박의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OOO 등에 명목상 회사인 아래 <표2>의 해외SPC를 설립하고 구입한 선박을 해외SPC 명의로 등록하여 해운․선박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조사청OOO은 OOO의 요청으로 2013.1.2.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해외SPC별 선박 임대소득과 매각차익을 실질적으로 100% 주주인 자신에게 배당하지 않고 쟁점해외SPC들에 유보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에 따라 산정한 배당간주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3.3.19.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고 일부 납부(청구인은 쟁점수정신고 후 해외SPC 명의의 대외계정 자금으로 OOO원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OOO원 등을 납부함)하자, 2013.3.24. 쟁점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조사청의 세무공무원OOO은 우리원 사건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쟁점세무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OOO이 OOO으로부터 압수한 자료와 OOO에서 작성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모두 입수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과 OOO이 쟁점해외SPC들에 대한 관리업무(용선주 모집,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선원관리, 대외계정 관리 등)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OOO의 1차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달리 청구인을 쟁점해외SPC들의 소유자로 판단한 이유는 쟁점해외SPC들의 설립 당시 주주가 청구인이거나 서류상의 법인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났고, 그 대표이사 및 임원도 청구인(명의상 대표자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과 청구인의 친족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해외SPC들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대외계정의 자금을 자녀들의 유학비 및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세무조사 당시 이를 인정하여 쟁점수정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조사청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바) OOO은 2013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동 신문조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1차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진술(OOO이 쟁점해외SPC들을 설립하고 해당 선박의 매입 주체임)을 번복하고 자신이 쟁점해외SPC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은 쟁점해외SPC들의 주주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13.7.12. OOO이 해외SPC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자금으로 조달하여 선박을 매입․관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선박밀수[편의치적된 선박이라 하더라도 최초 국내에 입항시 수입신고(관세율 0%)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와 관련하여 OOO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음) (아) OOO은 OOO의 위 고발에 따라 2013.12.9., 2014.1.9.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OOO을 하였고, 동 신문조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해외SPC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검찰은 쟁점해외SPC들의 주주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은 OOO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OOO은 2015.2.11. OOO 및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및 OOO에 각각 OOO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이 쟁점해외SPC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OOO이 OOO의 명의상 주주인 OOO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위임장OOO을 제출하였다. OOO는 1997년 OOO에 설립된 해외SPC으로 동 법인 명의로 최초로 국내에 대외계정이 개설되었고, 동 대외계정은 2000년․2001년 OOO 및 OOO 사이의 리스계약을 통해 매입․사용하였던 선박 2척OOO의 리스료 및 OOO 등 선박의 매입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피의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임장에 앞서 OOO는 차명주주이고, 청구인이 실질적 소유자OOO라는 내용의 OOO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해외SPC들 명의의 선박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은 1998년 초까지는 청구인의 해외계정OOO에서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쟁점해외SPC들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대외계정에서 이루어졌고OOO가 1998년 국내에 개설한 대외계정이 최초임), 동 기간 동안 대선료 등에 대한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단, OOO이 OOO과의 리스계약으로 매입한 선박 2척OOO에 대해 그 리스기간(2년, 2001~2002년) 동안은 OOO이 수입금액을 신고함]

(4)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1986.7.1. 개업)이 1998.2.25. OOO으로 법인전환될 당시 청구인이 설립한 해외SPC 및 그 명의로 된 선박 3척OOO의 소유권이 OOO에게 인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5) 한편, OOO은 이사회 의결(청구인도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자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거쳐 이 건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이후인 2016.4.6. 청구인 및 OOO를 상대로 주주권(OOO) 확인 청구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1심판결OOO에서 “청구인(피고)은 1986년 7월경 개인회사인 OOO을 설립하였고,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1998.2.25. OOO(원고)을 설립한 사실, 해외SPC의 설립 목적은 선박의 편의치적일 뿐이고, 피고 회사 등 해외SPC가 소유한 선박들은 실제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매입한 사실, 원고는 해외SPC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난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해외SPC의 법인세도 납부하는 등 실제 이를 관리해 온 사실, (중략) 원고가 피고 회사(OOO)의 실질적인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선고하였으며 2심판결OOO에서 같은 취지로 확정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주주인 OOO에게 있음에도 조사청의 수정신고납부 종용 등으로 이를 자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수정신고를 한 것인바, 동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동 신고에 따라 납부된 세액은 오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해외SPC들의 설립 당시 주주가 청구인이거나 서류상의 법인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대표이사 및 임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등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해외SPC들 명의의 대외계정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자녀의 유학비 등)한 사실이 있었던 점, OOO 및 OOO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과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OOO을 동일한 실체로 보았으나 OOO이 OOO의 해외SPC들의 소유권 및 선박을 승계 받았다고 볼 만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와 같이 추단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해외SPC들의 수입이 관리되는 대외계정은 OOO의 대외계정부터 시작되는데 청구인이 동 SPC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상 명백히 이 건 배당간주금액의 납세의무자가 OOO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쟁점해외SPC들의 소유자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OOO 및 OOO의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조사청이 쟁점해외SPC들의 실제 주주가 OOO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수정신고를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과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에 관한 주주권 확인 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OOO이 쟁점해외SPC들의 실제 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국세환급금의 환급거부 처분을 받은 후 OOO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동의하고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동 판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수정신고 당시 외관상 명백하게 OOO이 쟁점해외SPC들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한 쟁점수정신고행위에 설령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쟁점수정신고로 납부된 세액이 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