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판매ㆍ영업직원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액경정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판매ㆍ영업직원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6.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OOO원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받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 즉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이 2012년 11월 설립하여 OOO의 독자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처를 확보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개별적인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해당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재화를 실제 공급한 자로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처 또한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지하고 있는 등 OOO는 이 건 매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관련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O가 제조한 제품을OOO로부터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가 제조한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OOO로부터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이 건 매입에 따른 제품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공급되었다.
(2) 청구법인의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조 생산업체인 OOO의 제조공장에서 OOO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라 OOO 소속의 물류관리 직원이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OOO의 제조공장이 있는 ‘OOO’에 OOO의 물류 창고가 있고 그 한 쪽에 청구법인의 상품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하고 OOO 소속 물류 담당직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을 OOO들이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이 어디인지, 진열된 화장품 등이 누구 소유인지 등을 알 수 없고 청구법인 소속의 물류 담당직원도 없다.
(3)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자금관리 등을 모두 OOO소속 경영지원팀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다. OOO은 회사별 조직이 아닌 업무영역별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무실 공간도 회사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원들도 담당영역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경영지원팀 직원은 병원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자금과 회계를 관리하고, 영업팀 직원은 그룹사 전체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4) OOO는 부실한 OOO의 예금압류를 회피하고 그룹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OOO과 청구법인에게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OOO는 OOO 상장폐지가 되어 신용도가 하락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자들의 예금압류 등으로 OOO의 기존법인들 명의로는 자금거래가 어려워지자 휴면상태인 OOO과 청구법인(2012년 11월 신설) 명의를 통하여 최종 매출을 일으켜 매출대 금을 수납한 후 OOO 직원의 급여와 매입대금 등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 소속 OOO의 문답 내용에서 확인된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OOO의 2014.6.23. 현재 조직도는OOO과 같다. (나) OOO는 OOO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화장품․건강식품 다단계사업으로 사세를 확장하여 2002년 8월 OOO을 매입하였으며, 2006년 7월 OOO를 인수하였으다. (다) OOO가 2015.5.6.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OOO과 같다. (라) OOO 영업직원 현황은 OOO과 같다. (마) OOO가 청구법인 및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OOO와 같다. (바) 처분청은 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열사 간의 자금을 회전 거래한 것으로 보았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OOO과 같다.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감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판매․영업직원이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자금관리 등을 모두 OOO 소속 경영지원팀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는 점, OOO 경영지원팀 이사인OOO가 예금압류를 피하고 그룹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구법인 및 OOO명의로 매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을 OOO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