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1년 이상된 중고자동차OOO을 구입하여 OOO에 수출하였고, 각 거래건별로 세금계산서, OOO 계좌이체 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만 중고차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OOO 등 여러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매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면 거래처는 자체 프로그램 또는 전국 딜러망을 통해 전국에서 차량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조달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소유로 차량이 등록되었는지, 매입된 차량(매장에 있는 차량, 전국매매상 또는 딜러를 통해 매입한 차량)에 서류상 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거래처의 출고 및 탁송으로 청구법인의 수출 선적장으로 보내진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입․출고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위장 또는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나, 수출 특성상 컨테이너 1대에 차량 5~6대가 실리는데 4대를 구해놓고 1~2대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쟁점거래처 딜러들이 지방에서 구입한 차량을 저녁 11시가 되어 가져오는 경우에는 선적장으로 바로 가져와서 대기 중인 차량과 함께 선적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쟁점거래처 입주단지 입․출고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세금 납부유예를 신청하게 되었고,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부 납부를 하여야 하며,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가 필요해서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위장․가공매입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OOO 대표가 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거래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가 모두 OOO으로 확인되었기에 문제없이 거래한 것이며, 쟁점거래처 대표가 OOO으로 변경되거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6) 처분청은 차량대금이 수출업체에서 쟁점거래처에게 먼저 지급된 후 당일 날 바로 출금되고, 일부는 차량매도계약서 작성 전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쟁점거래처가 원가 이하로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거래에 따라서는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날짜가 일치하나 일부 매도계약서 작성의 오류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같은 종류의 차량을 유사한 가격으로 정상구입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지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1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를 정상매입한 업체이고, 신차수출업체와는 다름에도 위장․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이를 인정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자료를 인정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당초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경정․고지하기를 기다려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명의만 대표일 뿐 실지 대표자는 OOO이고, OOO은 쟁점거래처가 중고차 수출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흐름을 보면 차량대금이 수출업체에서 쟁점거래처에 먼저 지급된 후 당일 날 바로 차량 매입대금이 출금되고, 차량 매도계약서 작성 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비정상적 거래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차량OOO은 모두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후 매매단지에 입고되지도 않았고 차량 매매대금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원가 이하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는바,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이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OOO세무서장이 OOO까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OOO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OOO 개업 이후 단기간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OOO 업체에 OOO원이라는 거액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거래품목 상당수에 1년 미만의 신차거래혐의가 있고, 매출처로 하여금 영세율 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관 역할을 하는 혐의가 상당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착수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OOO 소재 대형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대표자 OOO와 경리직원 OOO(전 대표자)이 근무중이었고, 약 7~8평 규모의 사무실 사업자이며, 매물차량을 주차하는 별도 주차장은 없고 매매단지내의 공동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다) 조사대상 기간 중 대표자로 재직한 OOO에 대한 심문 등 조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나 자세한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전 대표자 OOO 및 소속딜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대표자 OOO은 근무 및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소속딜러 OOO은 연령이나 관련 업종 종사이력으로 보아 불과 7개월만에 수백대의 차량을 수배하여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자들인 점, 거래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쟁점거래처가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소속딜러를 통한 매입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명의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쟁점거래처가 거래한 중고차량 중 출고일 이후 2주일 이내에 거래한 실질적인 신조차 총 OOO에 대하여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바) 매매단지내의 주차장에 실제 입고되었다가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는 실제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수출업체가 직접 수집한 수출용 차량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매입 후 매출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만을 경유하고 수출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상당하므로, 매출 차량 중 매입담당이 불분명한 상태로 실제매입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된 차량이 매매단지에 입고도 되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어 매출된 차량 중 원가 이하 및 매매차익이 OOO원 이하로서 최저마진도 안되는 가액으로 거래된 차량들은 실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실제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OOO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OOO, 실지운영자 OOO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표> 쟁점거래처 가공거래 내역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자동차 11대를 매입하고, 각 거래건별로 세금계산서, OOO 계좌이체 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차량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OOO 구입한 중고자동차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증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OOO(자동차등록번호 OOO, 차대번호 OOO, 이하 “쟁점OOO”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 쟁점거래처의 OOO 공급대가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OOO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업송장OOO, 포장명세서OOO, 복합운송선하증권OOO, 수출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OOO을 OOO 에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는 모두 OOO승용차로 나타나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OOO․고지(쟁점거래처)하였고,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매단지에 입고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거의 매매차익도 없이 거래한 차량들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야간에 차량이 입고되는 경우 매매단지에 입고할 수 없고 시급히 선적하여야 하므로 선적장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주로 1년 미만의 신차를 거래하여 매출처로 하여금 영세율 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관 역할을 하는 혐의가 상당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1년 이상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점, 쟁점거래처가 매출한 모든 중고자동차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각 거래건별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한 점, 자동차등록증 등에 쟁점거래처가 중고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대규모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OOO에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은 1년 이상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OOO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고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년 이상된 중고자동차 OOO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 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