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128 선고일 2015.12.29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전 임차인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 11월 청구법인이 음식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외 3명 (이하 “전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OOO (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2.13. 청구법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개 사업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전 임차인들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점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 수수 및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는바,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쟁점권리금의 실질귀속자는 전 임차 인들임에도 쟁점권리금이 지급된지 수년이 경과하여 청구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원천세를 납부하면, 전 임차인들은 종합 소득세 수정신고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청구법인은 오래전에 거래관계가 종료되어 연락조차 쉽지 않은 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바, 이는국세 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 하고,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자가 쟁점권리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징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전 임차인들이 체결한 쟁점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4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30.․2011.9.20.․ 2012.8.10.․2012.9.10. 전 임차인들에게 총 OOO(쟁점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2010.9.6. 개업)이 전 임차인들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2.13. 청구법인 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소득세법재127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 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 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제2호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권리금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 인들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전 임차인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