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전 임차인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전 임차인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전 임차인들이 체결한 쟁점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4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30.․2011.9.20.․ 2012.8.10.․2012.9.10. 전 임차인들에게 총 OOO(쟁점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2010.9.6. 개업)이 전 임차인들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2.13. 청구법인 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소득세법재127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 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 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제2호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권리금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 인들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전 임차인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