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5124 선고일 2016.10.11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사항은 ㈜연구소가 보유한 사진작품이 고가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다시 평가하면서 불공정합병에 따른 주주 간의 분여이익 등이 대상이며사진작품 등을 고가로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21.에 설립되어 OOO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30.부터 2014.9.30.까지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9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시가 OOO보다 높은 OOO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차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0.4.9. OOO으로부터 상표권 OOO개(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시가 “OOO원” 보다 높은 OOO원에 구입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기타사외유출)에 산입하고 그와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였으며, 기 인식한 무형자산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1~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사진작품 14점(이하 “쟁점사진작품”이라 한다)을 시가 OOO원보다 높은 OOO원에 구입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기타사외유출)에 산입하고 유형자산 감액 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하였다.

(4) ㈜OOO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이하 “문화예술 사업부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2005.7.20.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어 선박 건조․수리업, 유람선 설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2014.10.20.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2013.11.20. 분할합병(이하 “쟁점분할합병”이라 한다)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사업부문과 ㈜OOO의 1주당 주식가치가 각 OOO원임에도 각 OOO원으로 계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공정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이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주주로서 ㈜OOO의 주주(청구법인의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OOO의 주주로서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주주(청구법인의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주주로서 받은 합병대가 OOO원에서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식 취득가액 OOO원과 상기 분여받은 증여이익 OOO원을 차감한 의제배당액 OOO원 중 이미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분OOO원은 익금불산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4.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디자인개발용역에 관하여 가격협상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과 ㈜OOO 임직원 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디자인개발 용역의 시가를 월 OOO원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9.4.23. OOO 등 6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OOO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디자인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1년 후인 2010.3.11. 당초 계약된 업무 중 3개 항목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디자인개발용역비를 월 OOO원으로 조정하는 내용 변경을 ㈜OOO에 요청하였으며, 위 제안은 거절되어 기존 계약대로 6개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월 OOO원을 계속 지급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약정된 과업범위를 축소하며 청구법인이 제안한 가격OOO을 디자인개발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OOO에서 수행한 용역내용과 단가가 ㈜OOO의 용역완료보고서에서 확인되며, ㈜OOO의 이익률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률에 비해 오히려 낮을 뿐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일부 용역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디자인개발용역의 시가를 월 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유형의 하나인 고가매입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가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산정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의 조사자료 등에서 42명(개인)의 비특수관계자들이 OOO의 사진작품을 1점당 OOO원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서 구입한 쟁점사진작품 구입가격OOO과 동일함에도,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OOO가 보유한 OOO OOO 및 사진작품 OOO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OOO을 OOO원, 사진작품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3)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감정평가금액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금액에 근거하여 ㈜OOO의 주식가치가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담당직원 및 ㈜OOO의 공동대표이사 OOO 등은 “용역의 대가는 월 OOO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계약시부터 계약금액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월 OOO원으로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10.3.11. 용역대가를 월 OOO원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이 제안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디자인컨설팅료는 ㈜OOO 공동대표이자 OOO의 자녀인 OOO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디자인개발 용역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산정기준 및 근거자료가 없으며,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계열사(주식회사 OOO 등)에게 유사한 디자인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동일한 기준의 용역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적정하다고 판단한 용역대가 월 OOO원을 디자인개발 용역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등 청구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OOO은 2009년 12월 주식회사 OOO에 본인이 보유한 권리(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상표)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여 쟁점상표권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므로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2010년 4월 이를 청구법인에 OOO원에 매각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구입한 후 당해연도에 감액손실 등으로 장부상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는 쟁점상표권을 고가에 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국내 최고의 사진작가(OOO, OOO 등)의 작품이 보통 OOO원 정도인데 비해 무명작가인 OOO의 작품은 OOO원에 판매되었고, ㈜OOO는 OOO의 사진전시회 비용 마련을 위해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종교적 영향력을 통해 홍보하고 신도들이 작품 그 이상의 종교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 OOO의 사진 등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었던 점, ㈜OOO는 OOO의 사진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홍보․전시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신도들에게 판매한 가격을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OOO 사진 등의 시가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OOO 및 사진작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전문가 6인을 두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OOO의 OOO에서 ㈜OOO의 실무자(큐레이터 OOO)를 동참시켜 OOO의 작가성, 사진촬영 기법 및 작품 등에 대한 제작과정, 해외전시회 동영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실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한 후, 두팀의 평균가격을 OOO 및 사진작품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사진작품의 시가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분할합병과정에서 ㈜OOO의 작품 및 OOO의 시가 산정시 개인들에게 판매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과 같이 조사청의 OOO OOO과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분할합병비율 및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고가매입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OOO의 쟁점사진작품을 고가매입하였는지 여부

④ 쟁점분할합병 대상 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를 재산정하면서 그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회장의 장남 OOO이 최대주주(지분 OOO%)로 있는 법인이고, ㈜OOO은 2003.10.24. 설립되어 디자인 및 인테리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 회장의 딸)가 공동대표이고, OOO 회장의 차남 OOO(지분 OOO%), 장남 OOO(지분 OOO%)이 최대주주이다.

2. 청구법인은 2009.4.23. ㈜OOO과 “디자인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09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OOO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기획부 차장 OOO의 진술서(2014년 6월, 2014년 8월) 등에 의하면, OOO 등은 “OOO의 자녀인 OOO가 대표로 있는 ㈜OOO에서 OOO과 OOO의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어쩔 수 없이 디자인개발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에서는 용역의 범위 또는 내용을 정한바 없으며, OOO에서 실시하는 고객사은전시회 행사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공사가 중단되어 청구법인은 공사재개를 위하여 ㈜OOO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는 월 OOO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협상하였으나 월 OOO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공동대표이사 OOO, 영업부 차장 OOO의 진술서(2014년 7월, 2014년 9월)에 의하면, OOO 등은 “㈜OOO 공동대표인 OOO가 디자인개발용역의 대가를 결정하였고, 용역의 범위나 대가에 대하여 검토한 내부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0.3.10.부터 2010.4.23.까지 이루어진 디자인개발 용역계약변경 협상에서 청구법인은 기존의 용역(OOO 등 3개)을 일부 제외하여 용역대가 감액OOO을 요구하였고, ㈜OOO은 기존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 대가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면서 OOO 용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용역대가 증액OOO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용역이 추가되는 것을 빌미로 기존의 용역대가가 증액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계약OOO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안한 월 OOO원은 당초 제공되던 용역(OOO 등 6개)의 일부를 제외하며 제시된 금액이므로 이를 전체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패키지디자인 및 용기디자인 등 일부용역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OOO은 2010년까지 디자인컨설팅수입을 상회하는 용역단가로 손실을 보았으나 위 용역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2011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OOO의 영업이익률OOO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률OOO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매출액 관련 자료, ㈜OOO이 산출한 용역단가 및 이익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디자인개발용역의 시가를 월 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공동대표이사, 담당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디자인컨설팅료는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 회장의 자녀인 OOO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시한 디자인개발용역 단가 등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월 OOO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용역대가 조정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보유한 실용신안권 등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9년 12월 주식회사 OOO에 본인이 보유한 권리(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상표권은 ‘평가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0.4.9.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매입하여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0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OOO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으며, 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잔액 OOO원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이 2010.4.9. 체결한 쟁점상표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쟁점상표권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4.9.쟁점상표권을 매입하기 전인 2009년 12월 OOO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평가자료에는 쟁점상표권이 ‘평가제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매입할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 및 사진작품을 제작․유통하기 위하여 2011~2012년 아래 <표1>과 같이 해외 및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다. <표1> OOO 등 제작․유통 법인

2. OOO이 2011년 3월 OOO과 체결한 저작권 사용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은 2011년까지 아무런 전시회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 무명작가인데도 OOO과 불공정한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저작권 사용계약 주요내용

3. OOO의 거래구조를 보면, ㈜OOO이 2011.3.1. OOO과 OOO 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세트 당 약 OOO에 OOO세트를 수입한 후, 2011.3.1. ㈜OOO와 1세트 당 OOO원에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OOO세트를 판매하였고, ㈜OOO는 계열법인 및 신도에게 OOO세트를 1세트 당 OOO원에 판매하였다.

4. 사진작품은 ㈜OOO가 2011.6.20. OOO과 작품에 대한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여 국내 계열법인 및 신도에게OOO점을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에 OOO원에 구매하였다. OOO 및 사진작품의 판매대금 약 OOO원은 OOO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 및 OOO에 송금되었다.

5. OOO 및 사진작품에 대한 감정평가심사서(2014.8.4.)에 따르면, 조사청은 국내 사진 작품 권위자 6명을 별개의 두 팀(A팀, B팀)으로 구성하여 ㈜OOO의 큐레이터를 통한 OOO의 작가성, 사진촬영기법 및 제작과정, 해외전시회 동영상 등에 대한 설명과 실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은 1세트당 OOO원, 사진작품은 아래 <표3>과 같이 감정되었다. <표3> OOO 사진작품 감정가격

6. 조사청이 ㈜OOO가 소유한 OOO 사진첩 OOO(OOO세트) 및 사진(OOO점)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문화예술 사업부문 및 ㈜OOO의 주식가액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분할합병 당사법인에 대한 주식가액 재평가 내역

7.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이익을 분여한 ㈜OOO의 법인 주주와 이익을 분여받은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법인 주주는 지주회사인 ㈜OOO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계열법인 상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와 ㈜OOO 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다.

8.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OOO 주주가 분여한 이익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주주가 분여한 이익

9.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

10.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의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의 의제배당 관련 익금산입액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사진작품 판매내역(2011~2014년) 등에 의하면, OOO의 사진작품은 비특수관계자인 개인(42명)들에게 약 OOO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제시한 OOO의 쟁점사진작품 등에 대한 시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진작품 등의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6인을 두 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OOO의 OOO에서 동 연구소의 실무자를 참여시켜 실사를 통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두 팀의 평균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및 사진작품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감정평가금액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사항은 ㈜OOO가 보유한 OOO과 사진작품이 고가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다시 평가하면서 불공정합병에 따른 주주 간의 분여이익 등이 대상이며 고 OOO의 작가 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주 일가의 지시에 의해 시장가치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진작품 등을 고가로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종교적 영향력을 통해 홍보하고 그들이 사진작품 등을 그 이상의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 고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격은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성립되는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할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가. 서화·전적
  • 나. 도자기·토기·철물
  •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 라. 선사유물
  • 마. 석공예
  • 바. 기타 골동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