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목재 도·소매업은 비상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블록·석물 등의 도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5118 선고일 2015.12.29

임차인의 업종은 목재와 합판 도ㆍ소매업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ㆍ소매업으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들이 토지에 사무실과 야적장 등을 설치하여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의 토지 363㎡ 중 181.5㎡(각 2분의1 소유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 소유하다가 2013.6.2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2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8.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1985.9.27. 상속받은 토지로 양도시까지 28년간 소유하였고, 양도 당시 목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자가 5년 이상 목재의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이다.

(2) 쟁점토지의 임차인은 OOO 가건물을 설치하여 목재 및 합판의 매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와 도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7호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5년이상 기간기준과 사용기준에 적합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목재 도․소매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 적용되는 업종으로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한정적 규정’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목재 도․소매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블록·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임차인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하치장용 등의 토지라 함은 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장(사업장)과 구분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용한 임차인의 업종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 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2. 블록·석물·토관 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 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 중장비정비, 중장비 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⑭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업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80.6.18. OOO가 서울 특별시 OOO 대지 363㎡를 매매로 취득한 후 1980.10.30. OOO로부터 2분의1(181.5㎡)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1985.9.27. OOO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의 지분을 각 2 분의 1씩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3.6.2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토지로 보아 30%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2008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종합합산토지의 공제금액이 OOO원으로 증가한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7년부터 임대하였고, 임차인의 토지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등을 보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소유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임차인의 업종은 목재와 합판 도․소매업으로 원목 및 건축 관련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소매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인 OOO가 목재와 합판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무실과 목재와 합판 야적장 등을 설치하여 사업장 자체에서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여 목재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