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를 *년 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104 선고일 2016.02.15

처분청이 청구인의 용역제공 완료시점을 *년 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식 냉난방기(OOO, 이하 “OOO”라 한다)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환급세액을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현장 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5.5.22. 과세표준을 OOO으로 증액하고 환급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OOO 소재 OOO에 대해 공사완료일을OOO으로 한 OOO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OOO 이를 완료하였다. OOO와의 공사계약서 제4조(납품, 공사일자)에는 단순 물품의 납품이 아니라 “∼납품(공사), 설치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그에 따라 청구인은 실외기 장비 21대를 2014년 11월경에 납품(입고)하였고 2014년 12월∼2015년 1월에 실외기장비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 2월 중순경 발주처에 검품을 받고 마무리 공사 및 수정조치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실제 공사완료시점은 OOO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실외기 설치 및 마무리공사는 2015년에 진행 및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 OOO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O 공사기간은 OOO이고, 계약금 및 기성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성고에 따라 금액을 분할 지급받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OOO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만약 청구주장대로 2015년 2월 공사가 완료되어 2015년 2월이 공급시기라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에 대한 재약정이 있어야 하나 별도의 약정은 확인되지 않고, 특히 청구인이 미수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통해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음을 볼 때OOO) 채권 가압류 신청 이전에 이미 OOO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 공사용역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를 이유로 매출세액 등을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OOO 공사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원 및 공사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공사계약의 발주자인 (주)OOO이 OOO 청구인에게 관련 소송의 증거로 작성해준 사실관계확인원에는 OOO에 대한 청구인의 OOO공사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사계약서 제12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납품완료일로부터 OOO가 발주자와 체결한 하자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되어 있고, OOO에 대한 OOO공사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이 OOO까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OOO의 공사일지(2015년 1월, 2월)에는 OOO가 2015년 1월과 2월에 OOO에 대한 OOO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의 OOO 설비소장과의 OOO 교신내용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공사 관련 드레인 배관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은 청구인과 발주업체가 모두 청구인의 OOO 용역공급시기를 2015년 2월말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OOO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소송중에도 OOO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정산해준다는 OOO의 이야기를 듣고 해당 공사를 2015년 2월에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공사계약의 발주자인 (주)OOO이 청구인의 OOO공사 기간을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로 확인하여 준 점, 공사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공사의 보증기간은 OOO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도급업자 OOO의 공사일지에 2015년 1월과 2월에도 OOO 공사 관련 진행사항이 나타나고, OOO 청구인과 OOO설비소장과의 OOO 교신내용에 2014년 연말까지 공사완료 요청이 계속 있었던 점, 청구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OOO공사를 계속 진행ㆍ완료한 것은 OOO에서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용역제공 완료시점을 2014년 제2기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