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적분할 전에 제기한 교육세 환급소송이 그 후에 확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의 귀속자가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103 선고일 2016.05.20

쟁점환급금은 교육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주체가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채권 역시 원인을 제공한 은행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A은행과 B카드는 분할 후에 별도로 업무를 이관하거나 승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환급금은 A은행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30.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연결자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 전에 진행 중이던 교육세환급 관련 소송이 분할 이후 확정되어 교육세 OOO원(환급가산금 OOO원은 제외,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고,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존속법인인 OOO과 분할신설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2012~2013사업연도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과 OOO가 중복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쟁점환급금을 OOO의 수익으로 보아 2015.6.4. OOO가 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OOO원에 따른 것이며,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이 신용카드사업부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인 OOO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7.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환급금의 귀속자는 교육세 신고 및 납부의 주체인 OOO이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환급금의 발생원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있고, OOO는 교육세 환급 관련 소송이 신용카드사업부문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할 이후에도 관련 소송을 이관하거나 승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쟁점환급금의 귀속자는 OOO이며, 인적분할 전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분할 이후에도 분할존속법인인 OOO 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도 분할법인이 분할로 인해 소멸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의2) 외에는 분할의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과 더불어 연대 납세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그 경정을 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주체 도 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이 OOO에 귀속됨을 전제로 납부한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이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기 전에 진행 중이던 교육세 환급 관련 소송이 분할 후 결정되어 환급받은 교육세의 귀속은 교육세 환급의 원인이 신용카드사업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분할되기 이전부터 신용카드사업부문의 교육세를 구분․관리하고 있었으며, 분할계약서상 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분할재무상태표에도 신용카드사업부문의 교육세가 반영되어 이전하는 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쟁점환급금은 OOO의 귀속으로 판단되고 해당 환급금을 OOO가 OOO에 대여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신고 내용이 타당하므로 쟁점환급금의 귀속자를 OOO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인적분할 전에 제기한 교육세 환급소송이 그 후에 확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의 귀속자가 분할 존속법인인지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 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 가 나타난다. (가) OOO 의 교육세환급 관련 소송 등 진행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 등이 제기한 교육세환급 관련 소송에서 법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8591 판결)은 ① 교육세 과세표준을 정한교육세법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입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신용카드업자의 수입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은행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교육세를 환급 받은 후 법인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표3>, <표4>와 같이 OOO과 OOO가 각각 쟁점환급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이중 으로 신고‧납부하였다. OOO (라) OOO의 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4.11.19. OOO의 신고분 법인세 2012․2013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1.2. 쟁점환급금이 OOO의 수익(귀속)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연결자회사인 OOO이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환급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직권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법인세를 환급통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 2013.8.9.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인적분할 당시 진행 중이던 교육세의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 분할 이 후 확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 법인은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법인세제과-362, 2014.5.23.)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이 신용카드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환급금도 실질적으로 납부한 신용카드사업부문에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OOO은 자회사인 OOO를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 환급금은 교육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주체인 OOO이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채권 역시 원인을 제공한 은행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인적분할 전에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그 후에도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OOO가 OOO에서 인적분할 전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분할 이후에도 분할존속법인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 OOO는 교육세 환급 관련 소송이 신용카드사업부문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분할 후에도 이관하거나 승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환급금은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환급금이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