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자 매매대금을 더 달라고 하여 양수법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서 쟁점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 양도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자 매매대금을 더 달라고 하여 양수법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서 쟁점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제 양도가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며,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면서 같은 금액의 대출금 채무인수액 감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동일하고, 매매계약 당시에는 양수법인이 대출금채무 OOO원만을 인수하되 쟁점금액을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가, 변경약정을 통하여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인수하되, 대출금채무의 인수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총 OOO원이다.
(3) 납세의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보충하는 다른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서만으로 이루어진 과세를 근거과세의 원칙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상이한 과세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OOO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청구인OOO은 50대 중반까지 오로지 장사를 하며 살아와서 조사과정에서 국세공무원들이 작성하여 고지하는 확인서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4)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양수법인이 인수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대출금채무도 OOO원을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4년이나 지난 2012년에서야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양수법인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들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과태료 및 양도소득세 증액결정을 다투고자 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알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양수법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양수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들의 추가 청구채권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5) 당해 판결은 담당 재판부의 석명 기타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청구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충분히 심리된 것이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은 임대차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판결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변경 경위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이 인정될 수 없었음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잘못 판단한 양도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쌍방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대금에 대한 추가확인 없이 판결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OOO원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단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으로부터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부분을 문제삼아 청구인들이 양수법인에게 매매대금을 더 달라고 하자 양수법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1호 에 의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 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조사청은 2011.9.23.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임대차보증금을 양도가액에서 누락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각 OOO원씩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청은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청구인OOO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1.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수법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들은 2015.5.22.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5.8.4.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서울특별시 OOO은 처분청에서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를 수보함에 따라 2012년 12월경 양수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양수법인은 과태료부과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받았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수법인이 인수하기로 했던 대출금채무 OOO원만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쟁점금액 및 제세공과금 등 부수비용까지 양수법인이 인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자 매매대금을 더 달라고 하여 양수법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