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095 선고일 2016.05.24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OOO 소재 토지 149㎡ 및 건물 424.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아 OOO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기납부한 상속세 OOO(이하 “쟁점상속세”라 한다)을 환급하였고, OOO부터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이하 “쟁점양도소득세조사”라 한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인 OOO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14일이 경과하여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며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끼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쟁점부동산의 형태․이용상황․주변 환경변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조사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확인을 위한 쟁점양도소득세조사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하여,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쟁점상속세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상속세조사는 상속재산누락과 평가적정여부에 대한 조사이고 양도소득세조사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바, 쟁점양도소득세조사는 상속세조사와 비교하여 조사대상의 세목 및 과세기간이 같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양도소득세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나. (생 략)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생 략)

② ~⑤ (생 략)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OOO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쟁점매매사례가액에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를 하였다.

(3)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인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기납부한 쟁점상속세를 환급하였다.

(4)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쟁점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인 OOO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5)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OOO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OOO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양도소득세조사는 상속세조사와 비교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세목이 다르며 쟁점상속세가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