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허사용료의 귀속자를 미국법인으로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결정 및 국내 미등록된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090 선고일 2016.04.27

1)청구법인은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은,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함 2)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2011.8.31. OOO 소재 청구법인과 특허권(이 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0.10.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OOO(이하 “쟁점특허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한 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3. 쟁점특허사용료가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16.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OOO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 거주자인 경우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명백히 실체가 있는 OOO 법인으로서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또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가) 2000년에 설립된 OOO(이하 “OOO”라 한다)은 라이센싱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총 OOO 달러 규모의 OOO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전세계적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OOO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한 사업활동의 주체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을 제외한 전 지역의 OOO의 고객과 관련된 라이센싱 협상 및 고객 관리활동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밖의 비즈니스 개발 및 인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업목적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잘 나타나 있는바,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을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정관에서는 총 26가지의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주요 항목은 등록 또는 미등록된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 매입, 개발 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라이센싱, 회사를 위한 발명에 관한 특허권, 라이센스, 상표권 등의 출원, 매입, 개발 및 사용, 회사를 위한 파트너쉽 또는 이익분할 약정에 대한 참여 등이고, 이러한 사업목적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독립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외부 컨설팅 기업의 이전가격 분석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의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고, 자신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OOO에서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OOO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은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OOO 거주자이고, OOO와 체약국 간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거주자증명서와 예규를 통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을 제외한 전 세계에 대한 OOO의 고객과 관련된 핵심적 기능(특허권의 라이센싱을 위한 협상, 관리, 지원 등)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귀속자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업상 실질이 없는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 및 OOO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청구법인이 OOO 거주자로서 실질이 있는 법인임을 인정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하여 관련 법인세의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OOO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도관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2) 설령,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국내에 미등록한 특허권이므로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사용료는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상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OOO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았고, OOO는 OOO 그룹에 속해 있는 개별 펀드로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 및 OOO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았는데, OOO와 OOO 및 OOO는 모두 OOO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면, 실질 귀속자는 미국의 거주자가 될 수밖에 없고,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OOO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OOO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재산이 어느 일방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대가가 동 일방 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이 지급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려면 국내에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즉, 「특허법」 상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 및 등록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 및 등록된 바가 없다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단은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권 등의 사용지를 국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보다 OOO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OOO 조세조약에 따라 쟁점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바, 대법원은 내국법인이 OOO 소재 법인에게 지급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OOO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OOO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OOO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OOO 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서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으므로 OOO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특허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의 해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나, 조세조약 남용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의 펀드이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5%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확장됨에 따라 OOO 외의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등에서 OOO를 검색해 보면, 본점인 OOO 뿐만 아니라 지점이 대한민국OOO을 포함하여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8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OOO지점은 2007.8.21. 설립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가 청구법인을 OOO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사용료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의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특허사용계약과는 무관한 도관임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OOO가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2010.2.26.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2010.6.21. 설립된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관련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라이센스계약 체결보고서를 보면, 2011.6.23.부터 2011.7.21.까지 3차례에 거쳐 협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주식회사 OOO의 IP팀장 OOO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특허대가 등의 협상은 OOO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는 OOO 소재 OOO의 특허 관련 이사OOO로 활동한 경력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2011년 협상과정에서도 OOO 소재 OOO가 진행하였음이 명백한바,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특허대가 중 출자전환 분에 해당하는 OOO은 2011.11.5.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된 직후 바로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2011.11.6. 주식회사 OOO의 계좌에 출자금으로 입금되었다.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OOO을 청구법인이 OOO에 수입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과 OOO가 맺은 재라이센스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수익 5∼15%를 차감한 후 송금하여야 하나,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송금한 점, OOO와 청구법인의 국내계좌는 2011.8.22. 동일 대리인 OOO(특허법률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좌로서 대리권 부여와 관련된 증명서 등은 모두 OOO의 소재지인 OOO에서 만들어진 점, 청구법인의 2011년 이사회 회의록 등에는 위 출자전환과 관련한 중요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 소재 법인 혹은 펀드의 도관임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또는 주식회사 OOO에 라이센스 관련 이의제기를 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물적․인적 설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O과의 협상 시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인적자원을 구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10년 6월 설립 당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사업장 없이 설립되었기에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은행잔고증명서 등 공식문서에 현지 위탁관리회사인 OOO OOO 법인의 주소를 주소지로 사용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11년 3월부터 시작되어 이의제기 시점에 제대로 된 법인형태가 존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OOO가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주식회사 OOO에 라이센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한 협상 또한 OOO의 직원과 행하여 졌으므로 그 이후 청구법인의 인적자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계약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부여받은 특허권의 재실시권(sub-license)에 대하여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고, 이에 따라 OOO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사용료소득 총매출이 OOO인 반면 이에 대한 법인세는 OOO로 0.6%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할 경우의 쟁점특허사용료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 15%와 비교한다면 당해 법인세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바, 청구법인은 조세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만들어진 법인임이 분명하다. (다) 특허권의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수익적 소유자 판정은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첫째, ‘특허권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하는 것인바,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는 OOO 소재 펀드임이 분명하다. 쟁점특허권 계약은 청구법인이 재실시권(sub-licensing)을 부여받은 정상적인 계약이므로 소유권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재실시권 계약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진 것뿐이다. 둘째, ‘특허권 사용계약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누가 행사하였는가’하는 것인바, 쟁점특허권 계약은 계약과정 전반에 걸쳐 OOO에 소재한 OOO의 직원이 수행하였으므로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행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사용대가가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가’하는 것인바, 쟁점특허권사용료의 대부분은 출자전환 형태로 미국 소재 OOO에 귀속되었고, 출자전환 이외의 사용대가도 대부분 OOO 소재 펀드로 전달되었으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의 실질귀속자는 OOO에 소재하는 OOO 혹은 그 상위 펀드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므로 청구법인에 지급된 쟁점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12.26.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특허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되려면 국내에 등록이 되어야 하나,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조항에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 국내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허권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OOO조세조약 제6조에서 어느 체약국내 특허권 등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여 국내에서 특허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다. 조약상 특허권을 「특허법」상 특허권, 즉, 국내에 등록된 특허로 한정할 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최근 판례OOO에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조항상 특허권은 「특허법」상 특허권이 아닌 국내 제조, 판매에 사실상 이용되는 국외 특허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일컫는 것(사실상 특허)인바, OOO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른 특허권도 사실상 특허로 보아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OOO 법인)이 아닌 OOO(OOO 법인) 또는 OOO, OOO(OOO 펀드)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사의 최고기술경영자이었던 OOO가 2000년에 설립한 특허전문관리기업OOO이고, 쟁점특허권은 OOO가 운용중인 펀드(OOO, OOO)가 취득한 특허권인바, OOO과 OOO는 공동으로 OOO를 설립한 후 2010.9.21. OOO와 특허권 재실시권(sublicense)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0.11.8. 청구법인과 재실시권(sublicense)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8.31. 주식회사 OOO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명백히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독립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정관, 이사회 의사록, 회사소개서, 2011~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원천징수증명서, 임직원 직무명세서 및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OOO 거주자증명서, 법인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가 이미 OOO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OOO가 OOO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서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OOO의 지점 현황을 제출하였고, OOO가 특허권과 관련하여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10년 2월경이므로 2010.6.21. 설립된 청구법인은 특허권 관련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OO 소속 연구기획실 IP팀이 작성한 OOO社와의 특허 라이선스계약 체결 보고서(2011.7.22.)와 주식회사 OOO의 특허팀 팀장 OOO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특허대가 등의 협상 당시 OOO이 상대한 OOO은 OOO의 특허 관련 이사로 활동하였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 협상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소재 OOO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OOO에 대한 OOO의 인물검색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국내 계좌는 2011.8.22. 동일한 대리인인 OOO(특허법률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좌이고 대리권 부여와 관련된 증명서 등은 모두 OOO 소재지인 OOO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외화예금거래신청서, OOO의 OOO은행 외화예금거래신청서, OOO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마)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소득법 §119(11), 법인법 §93(9)] 종 전 개 정 ㅇ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노하우 등 사용료 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 지급지 또는 사용지

•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 택 (미국ㆍ태국)하는 경우 사용 지 ․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 되 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 천 소득에 해당(대법원2005두8641)

•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사용 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 완 특 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명백히 실체가 존재하는 OOO 법인으로서 OOO가 OOO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설립한 법인이며,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을 설립한 OOO는 대한민국OOO을 포함하여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여러 국가의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가 OOO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OOO社와의 특허 라이선스계약 체결 보고서(2011.7.22.)와 주식회사 OOO의 특허팀 팀장 OOO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OOO이고 그 시점은 2010.2.26.이며 청구법인은 그 이후인 2010.6.21에서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IP팀장 OOO은 2011.6.23부터 2011.7.21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특허 대가 등의 협상은 OOO와 하였다”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OOO는 OOO 소재 OOO사의 특허 관련 이사OOO로 활동하였을 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소재 OOO가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을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 점,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쟁점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⑼ 본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⑵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⑶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⑴항 및 ⑵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⑹⒜항이 적용된다. ⑷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