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관련 증빙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시 인근주민 여러 명이 청구인의 직접경작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관련 증빙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시 인근주민 여러 명이 청구인의 직접경작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3.31. 취득한 경기도 OOO 답 1,3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12.29.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15.3.27.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1.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 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농지’이며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0년 9개월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하남시와 연접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였고, 거주지로부터 쟁점농지의 직선거리도 20km이므로 10년 9개월 보유하는 동안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점,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공문으로 회신받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여 2008.10.16.~2013.6.12.(약 5년) 기간 동안 휴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휴경기간을 제외하면 총 경작기간은 6년에 불과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발급받은 폐쇄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를 2008.10.16.~2013.6.12.(약 5년) 기간 동안 휴경한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자경기간이 6년밖에 안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농지소재지 관할 춘궁동 주민센터에 보관중인 연차별 항공사진을 통하여 2008년 이전에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자경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이 감자·상추 등의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씨앗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쟁점농지 현황사진·인우보증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2005년~2014년 소득금액이 OOO원도 안되는 점, 쟁점농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경기도 하남시는 농지를 휴경 또는 농지 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계고장을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에 문의한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5년~2014년 청구인에게 휴경 및 농지의 불법전용을 이유로 계고장을 보낸 전산기록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자경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송파구 OOO”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양식으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8년 자경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농지원부(2013.6.10. 최초 작성)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농지원부 작성 관할 주민센타에 이력 조회한바, 쟁점농지는 2008.10.16.∼2013.6.12.(약 5년) 기간 동안 휴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휴경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여도 경작기간은 6년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농지원부 최초 작성 이전에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이 서명 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작성자는 농지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오금동 소재 교회의 교인들이고,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10년 9개월 보유) 자경하였다는 확인은 농지원부의 휴경기간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 여러 명을 만나 탐문한 결과, ‘농지소유자는 목사인데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고 지역주민 여러 명이 농사를 지은 사실은 있으나 농지가 양도된 후로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직접농사를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씨앗 구입 영수증을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2007년 이전은 분실) 보관분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이 아니라 나중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제출한 영수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씨앗, 모종 및 분무기 구입비용 영수증으로, 자경을 하려면 비료·농약 구입비가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경농민들의 기본상식이며 경작자에게 비료·농약 구입 시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경여부를 확인하여 밭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95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나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는 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
②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지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및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2014.12.29.) 현재 직전 2년이 되는 시점인 2013년도 이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해왔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폐쇄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2005년~2014년의 주민센터 항공사진 및 OOO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씨앗, 묘종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4.3.31. 매입한 이래 2014년 12월 양도시점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틀림없으며, 경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우님들도 도와주었으며 수확물을 교회 예배 후 교우님들에게 식사로 제공하거나 양식으로 제공하였음도 확인합니다”라는 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3.8.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 3장을 제출하였는데 밭고랑 일부가 검정색 비닐로 덮여 있고 물탱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5.2.28.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세무대리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각 란은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었다. (나) 2015년 5월 작성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도물건 취득일 전후 3개월 가량(2004.3.30. 전입, 2004.6.9. 전출) 경기도 하남시에 전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양도 당시 만 73세로 재산DB 상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1998년부터 오금동 소재 OOO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차세대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조회를 통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확인하고자 2015년 5월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농지 인근은 창고시설과 농지가 혼합된 지역이고 쟁점농지 일부에는 농작물(마늘)이 심겨져 있으나 양도일 이전에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양도일 이후부터는 휴경상태로 확인되며 주변 탐문한바, 쟁점농지는 최근 농지로 이용된 것은 맞으나 경작자는 인근주민 여러 명이며 토지 소유주가 목사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다.
4. 쟁점농지 농지원부상 2008.10.16.~2013.6.12.(약 5년) 기간 동안 휴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민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청구인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들이 작성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관련 증빙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시 인근주민 여러 명이 청구인의 직접경작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비사업용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