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073 선고일 2016.07.14

당초 세무조사시부터 청구인은 ㅇㅇㅇ원을 대여하여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인정하여 이건 대여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ㅇㅇㅇ원을 대물변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대표이사는 OOO 이며, OOO 기간 중 부동산 컨설팅업 영위, 이하 ‘OOO’라 한다)에게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OOO 소재 임야 9,494㎡, 산 OOO 소재 임야 8,499㎡(이하 임야 2필지를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전처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대 여한 금액은 OOO이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취득가액 은 OOO이므로 대여금을 초과한 대물변제가액 OOO을 2008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대여금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대여 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 가 액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 OOO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자 차용증에 차용금액이 OOO으로 되어 있고, 동 차용증 작성일인 OOO 이후 대여한 금액이 OOO이어서 청구인의 대여금액은 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 양수가액이 설령 OOO이라 하더라도 대여금이 이를 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당초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할 때 거래내역을 기재한 증빙이 없고, OOO이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청구인이 충분하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OOO에게 OOO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OOO 토지매매계약서 채무액이 OOO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OOO 이후 대여한 금액이 대여금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금이 OOO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자율이나 이자금액, 이자지급시기 등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물변제시 원금이 얼마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자를 청구인이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 없이 막연하게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에게 일금 OOO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행하였고, OOO에게 쟁점토지를 거래가액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권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대표자 OOO에게 OOO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귀하는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OOO을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 소유인 이 건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최종합의하면서...”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OOO 전액을 빌려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인 및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에 대여한 금액이 조사시부터 일관되게 OOO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명세서를 보아도 총 금액은 OOO이며, 명세서상 OOO까지의 대여금은 OOO으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OOO을 더하면 당초 인정된 OOO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금액 외에도 작게는 OOO부터 크게는 OOO 단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대여하였으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간혹 차용증을 받은 것도 있지만 2008년 10월 쟁점토지로 변제받을 때 일괄해서 차용증을 서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시도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존기관 5년 경과로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회신만 받았으며, OOO는 OOO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 OOO은 행방불명으로 더 이상 확인이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전처 OOO 등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자금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OOO ․OOO(청구인 매형)․OOO(OOO 친구)의 계좌(모두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서 출금 등을 하여 OOO 대표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는 실제 청구인의 소유 로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2002년~2007년 ㈜OOO 및 ㈜OOO등의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에 대여한 자금 명세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내서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수시로 대여금을 지급하여 차용증을 그때마다 작성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차용증은 OOO과의 합의하에 대부분 폐기처분하였으며, OOO 작성한 것이 한 장 있어 증빙서류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OOO가 OOO에게 발행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일금 OOO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되어 있
  • 다. 라)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가 OOO OOO 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OOO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였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유형자산은 OOO에서 OOO으로, 유동부채는 OOO에 서 OOO으로 감소한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OOO에 청구인에 대한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OOO의 대리인으로 OOO이 2007년경부터 부동산 사무실 운영으로 창출될 상당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현혹 하여 법인 설립금 등 기타의 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시 차용하였으나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OOO을 쟁점토 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고, 이에 OOO은 쟁점토지를 이 전 받은 것이므로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 이후 대여한 금액이 OOO으로 나타나므로 OOO 차용증상 금액인 OOO과 합한 OOO을 OOO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조사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 초 조사시부터 OOO을 대여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명세를 인정하여 이 건 대여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며, 대여금 명세에도 OOO까지의 대여금은 OOO으로 나타나는 점, OOO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OOO을 대물변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2008사업연도 표준대 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동부채의 계상금액이 O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차입금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 이 부족하고, OOO에 작성된 차용증 및 제출된 명세서만으로는 총 대여금을 OOO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